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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필리핀인(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책 변경

by 필인러브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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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한국 방역당국의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코로나19 음성검사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및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생겼으니, 앞으로 8월 24일부터는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필리핀과 같이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와 관련해선 병실료(격리실입원료)만 지원하고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 목적에서 병실료는 지원되지만, 그 외 비용은 환자 부담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환자 1명당 책정한 예산은 750만 원으로 알려졌다. 750만 원이 넘더라도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이 공짜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귀한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입국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변경사항 


1. 격리조치 위반자가 확진 판정 시 격리 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시행일 : 2020년 8월 17일부터

- 대상 :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2. 국적별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차등 지원

- 시행일 : 2020년 8월 24일부터  

- 대상 :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


■ 대한민국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2,651명이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구분
합계
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
중국아시아
(중국 외)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
아니아
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
누계
2,651
191,2075358246151,2971,3541,723928
-0.70%-45.50%-20.20%-31.10%-2.30%-0.20%-48.90%-51.10%-65.00%-35.00%

(8월 17일 0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 필리핀인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한국 내 코로나19 필리핀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책 변경>

○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국 내 코로나19 필리핀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8월 24(월)부터는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확진되는 필리핀인은 병실료를 제외한 치료비, 식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내 한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필리핀 정부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필리핀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민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8월 17일(월)부터는 귀책사유가 있는 필리핀인 등 모든 외국인(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허위 PCR 진단 검사 서류 제출자)에게는 외국인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시킬 예정입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21397/view.do?seq=1346040

· 질병관리본부 KCDC - 해외입국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관련 안내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list_no=368128&act=view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필리핀인(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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