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by 필인러브 2022. 2. 4.
반응형

Safety Seal

오늘부터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자가 또는 시설)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하지만 백신접종자라고 해도 격리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7일 동안 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 시행일 : 2022년 2월 4일
※ 단, 2022년 2월 4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 대상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예외 : 2021년 12월 2일 이후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소지자(강화된 발급 기준 적용), VTL 요건을 충족한 싱가포르발 승객


■ 주요 변경 사항

  방역조치
구분  현행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  7일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격리면제 중단 유지 

 

검역/격리 규정
①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자가격리
-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PCR 검사 필요

② 단기체류외국인 : 시설격리
- 도착 직후 PCR 진단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 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비고
- 부적정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 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 통보 예정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2022년 2월 4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한국도착) 격리규정 10일->7일로 변경 한국 질병관리청은 2월 4일(금)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부터 격리(자가 또는 시설)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국번없이 13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Safety Seal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