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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장례식으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by 필인러브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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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례식 행렬 



장례식으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으로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했다. 필리핀에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에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규정이 다시 또 바뀌어서 2021년 5월 7일부터는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최근 1개월 내 필리핀에서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류 

■ 격리면제서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인도적 목적이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장례식에 참석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며 최대 7일간 격리면제서를 발급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전 재외공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거리·이동 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이메일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며,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되며, 위독한 가족의 간병이나 임종을 보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① 인도적 목적 (최대 7일)
-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 최근 1개월 내 필리핀에서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

② 중요한 사업상 목적 (2월 1일 이후 승인 건에 한함)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으로서 국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계약 및 약정체결(외국인만 해당, 최대 7일),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 작업 업무 수행 목적에 한함
※ 승인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로 문의  

③ 공익적 목적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환자의 보호자는 발급대상 아님)

 

 발급절차

-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원거리 거주, 이동제한 등으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 이메일 신청 전후로 대사관으로 연락할 것(휴일의 경우 긴급당직번호 이용)
※ 이메일 주소 : ph_visa@mofa.go.kr
※ 대사관 전화번호 : +63-2-8856-9210, +63-917-817-5703(긴급당직번호)

■ 제출서류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 신청인 여권사본
④ 예약한 항공권 사본(모바일 항공권 캡쳐본 가능)
⑤ 한국 체류지 입증서류(호텔 예약증이나 체류지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국문).pdf
0.19MB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영문).pdf
0.16MB

 

(장례식 참석 목적인 경우 추가 서류)
⑥ 사망자의 사망진단(증명)서
⑦ 신청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추가 서류)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확인서

 

■ 기타 사항

-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어짐. 따라서 장례식 참석의 경우 장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며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불필요.하지만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입국 후 이동수단 : 대중교통 이용 불가하므로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 단,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광명역에서 KTX 전용칸 탑승은 허용

 

■ 주의사항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음
-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님. 대한민국 입국 후 별도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면제가 가능함. 진단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최대 1박 2일까지 소요되며, 공항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 
인도적 목적으로 긴급히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필리핀 비자 종류에 따라 출국에 필요한 서류(ECC나 Travel pass)가 없으면 필리핀 출국이 거절될 수 있음. (예 : 은퇴비자 - 은퇴청에서 트래블패스 발급 필요)
관련 문의 : ph_visa@mofa.go.kr

 

필리핀 마닐라 타귁 (보니파시오) 
McKinley Hill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발급 종합 안내 (5.7 수정)
·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 Some aliens with BI-issued visas still need travel pass to leave PH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변경 (장례식 관련 한국 입국 시 필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장례식으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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