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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은 여전히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1년 11월)

by 필인러브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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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이 시티의 백신접종센터 

 

다음 달에도 필리핀이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포함되었다는 아쉬운 소식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라는 이유로 격리면제를 받지 못한다. 일반적인 해외 입국자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1개월 단위로 공지된다.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 ~ 11월 30일
■ 대상자 : 해외(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조치사항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위 유행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②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비고
-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보지 않음 
■ 문의 : 한국 질병관리청 (전화번호1339)


2021년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목록

2021년 10월 대상 국가(20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2021년 11월 대상 국가(16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마닐라 몰 오브 아시아 쇼핑몰. 파사이 시티에서는 쇼핑몰 공간 중 일부를 빌려 백신접종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211021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1월)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예방접종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10.21 수정)

 

마카티 글로리에따 쇼핑몰 내 중앙 공간도 백신접종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은 여전히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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