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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7월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서 발급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by 필인러브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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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는 소식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인 해외 입국자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받아야만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신뢰성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제한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백신 접종을 했다고 그냥 한국에 입국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에 입국하기 1주일 전쯤 재외공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기존의 격리면제 대상(중요사업 목적, 인도적목적, 공익, 공무출장복귀)에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나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치료비용 등을 청구하고,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아래 내용은 필리핀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국가별로 시행일이나 제출 서류 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대한민국 입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 시행 예정일 : 2021년 7월 1일

- 필리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지연 가능성 있음(필리핀 대사관에서 추후 확정 공지 예정)

■ 대상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필리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14일)가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6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8월 1일에서 14일+1일) 
-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만 인정됨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감염이력자, 완치자라서 코로나19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2회 접종 필요 백신을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됨. (얀센 백신의 경우 백신별 권장 횟수가 1회임)
-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A국에서 1차 예방접종 후 B국에서 2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됨.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필리핀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백신)


■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현행 발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발급

변이 미발생국   변이발생국(134개국/6월 9일 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제한 없음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②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보호자가 유증상인 경우 제외)
- 6세 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형제자매는 미포함)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①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② 심사기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사실 여부를 심사
③ 격리면제서 발급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서류

-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필요

-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서식.pdf
0.20MB

■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발급자 입국 후 절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3회 진단검사)

■ 비고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6월 현재)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전 발급받아야 하며,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함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 가능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격리면제 동의서 
격리면제 효력 불인정 사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사전 안내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발급 종합 안내 (6.2 수정)

· 보건복지부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7월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서 발급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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