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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필리핀 해외노동자(OFW)도 대상에 포함

by 필인러브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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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Crossworld Marine Services, Inc.

 

필리핀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이민국에 종종 올라온 공지문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 해외노동자(OFW)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이용되는 수법은 해외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면서 소개료며 항공료 등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발급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면 한국 입국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식의 광고도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어떤 방법이 있지도 않으면서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다. 기껏 여행 가방을 챙겨 공항까지 간 뒤에야 이민국 직원을 통해 자신이 취업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는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E-9)에 대한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연간 5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6~7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모를 다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가능해진 16개국은 필리핀을 비롯하여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이다. 


한편,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에서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EPS-entry permit system)에 대한 요건을 즉시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참고로 필리핀은 2004년부터 매년 한국으로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매년 4천 명을 넘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필리핀인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작년 E-9 비자를 받은 필리핀인은 409명에 불과하다.

 

⚹ POEA :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 OFW : overseas Filipino worker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방역을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서만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 안에서 입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리핀 등 5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인원 상한선도 폐지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입국이 막혀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자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5만 명을 헤아린다. 

■ 대상 국가 : 16개 전(全) 송출국(11월 5일 기준) 
■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른 입국 조건 


1.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
- 대상 국가(5개국) :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입국 조건
① 백신예방접종 필수 :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 발급 가능(비취업 전문·E-9) 
② RT-PCR 음성결과서 제출 :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 허용

2. 나머지 국가
- 대상 국가(11개국) :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입국 조건 : 
① RT-PCR 음성결과서 제출 : 백신예방접종과 무관하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일단 입국을 허용
② 한국 도착 후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조건

■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   
-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 시설 격리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됨
- 시설 격리 시에는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나 백신접종완료자는 2인 1실 사용 가능 


■ 문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발릭바얀 박스(Balikbayan Box)에 대한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OLE(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Ph welcomes lifting of restrictions on EPS workers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DOLE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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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필리핀 해외노동자(OFW)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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