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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폐] 필리핀에서 갑질 고용주가 동전으로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될까

by 필인러브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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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페소 화폐 

 

동전으로 월급을 주어도 될까?
지난달 6월에 메트로 마닐라의 발렌수엘라 시티(Valenzuela City)에서 있었던 일 하나.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고용주를 고소했는데, 고용주가 밀린 임금 55,614페소 중에서 1,056페소를 동전으로 지급한 일이 벌어졌다. 월급 미지급 및 부당 노동 관행 등에 대해 고소를 당하자 동전으로 월급을 주어 보복한 것이다. 문제는 이 동전에 1페소뿐만 아니라 센타보(centavo) 동전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게다가 동전은 사용이 어렵게끔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다.

필리핀의 동전은 20페소, 10페소, 5페소, 1페소, 25센타보, 5센타보 그리고 1센타보(0.01페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센타보 동전은 한국의 1원짜리와 같다. 1센타보 동전은 100개나 모아야 겨우 1페소가 될 정도의 소액이라서, 실제 생활에서 물건값을 낼 때 센타보 동전을 쓰는 일은 없다.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나 잔돈으로 사용될 뿐이다. (1페소=100센타보. 1페소는 한국 돈으로 약 25원 정도에 해당함)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전 갑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이 커지자 발렌수엘라 시티의 시장까지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에 나섰는데, 고용주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자 사업체의 허가(business permit)를 취소해 버렸다. 그리고 과연 동전으로 월급을 주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로 논쟁이 벌어졌다. 비닐봉지 가득 동전을 준비한 고용주의 행위는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행위임은 확실하지만, 센타보도 엄연히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법정 화폐(legal tender)이고, 동전을 사용했다고 해도 월급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에서 나서 동전 월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안내에 따르면, 일단 동전으로도 서비스나 물건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전으로 월급을 주면 불법이라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 개수에는 제한이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시행규칙(Circular No. 537 Series of 2006)에 따라 페소 동전의 경우 1,000페소까지, 센타보 동전의 경우 100페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1,000페소 미만의 급여만 1페소, 5페소, 10페소의 동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발렌수엘라 시티의 고용주는 중앙은행의 시행 규칙을 어긴 셈이 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 Circular No. 537 Series of 2006
· INQUIRER : Wages in coins: Mayor Gatchalian acts to correct ‘cruel’ pay practice
· Manila Bulletin : How much is a legal tender?


[필리핀 화폐] 필리핀에서 갑질 고용주가 동전으로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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