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부터 한국 입국 시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된다.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0시 이후
■ 대상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자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단, 입국 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 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해야 함
■ 주요 변경 사항 : 출발일 기준으로 검사일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사용 불가
기존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발급) |
변경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검사) |
<예> 2022년 1월 14일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1월 1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비고
- 한국 입국 시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검사 방식은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만 인정됨
- 검체 채취 방식은 SWAB TEST(인후도말 검사)과 SALIVA TEST(타액검사) 모두 가능함. 즉, SALIVA TEST(타액검사)도 분석 방식이 RT-PCR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함.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준비.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ph_visa@mofa.go.kr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지정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병원)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12.31 수정)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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