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경제•환전

[필리핀 생활] 필리핀에서도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by 필인러브 2021. 4. 23.
반응형

 

 

필리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라고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지급해준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95년 12월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된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세전)까지 가능하며,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hilippin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예금자 보호를 담당한다.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3591)에 따라 지난 1963년 6월 22일 설립된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는 모든 은행의 예금에 대한 보험의 이익 제공 및 보증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가 손해일뿐더러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 투자자나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는 예금 보험(Deposit Insurance)을 제공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DIF)을 구축하고 있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허가를 맡고 운영되는 모든 은행은 의무적으로 PDIC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예금보호 한도(MIDC)는 한국보다 훨씬 적어서, 최대 50만 페소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 MIDC(Maximum Deposit Insurance Coverage)은 필리핀 페소 및 BSP의 국제 준비금(International reserves)의 일부로 간주하는 외화만 적용되며, 한국처럼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된다. 예금보호 한도가 1밀리언 페소도 되지 않지만, 알고 보면 그래도 많이 오른 금액이 이 금액이다. 1992년에 100,000페소이던 예금보호 한도는  2004년에 250,000페소, 2009년에 500,000페소로 꾸준히 늘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리핀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PDIC)에서 3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필리핀에는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저축액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예금보험공사(PDIC)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7개 은행이 예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예금 보험에 가입된 약 5,710만 계좌 중 96.3%는 50만 페소 미만, 그러니까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잔액이 있다고 한다.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의 예금자보호안내

■ 예금 보험(PDIC Deposit Insurance) 보장 범위 : 최대 500,000페소까지 예금 보장
- 50만 페소는 한화 약 1,155만 원에 해당 (1페소=23.11원)
■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금유형(Deposit Type) 
- Savings
- Special Savings
- Demand/Checking
- 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 (NOW)
- Time Deposits


예금자보호에 대한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의 홍보 자료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 웹사이트에서는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 - Philippine Deposit Insurance System at a Glance
·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 - Deposit Insurance eCalculator
· BusinessMirror - House OKs Hike In Maximum Deposit Insurance Coverage On 2nd Reading
· SECURITY BANK CORP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Deposit Insurance

 

PNB은행 - PHIL NATIONAL BANK


[필리핀 생활] 필리핀에서도 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