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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운전면허증] LTO에서 유효기간 10년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by 필인러브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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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통국(LTO)

 

필리핀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리뉴얼)할 때만 이 혜택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여전히 유효기간이 5년 운전면허증만 신청 가능하다.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이번 조치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교통부(DOTr)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유효기간이 10년의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TO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과 허가증(STUDENT DRIVER'S PERMIT)이 총 27,620,091개에 달하는 상황이라, 모범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방안을 떠올린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부터 필리핀 교통국(LTO)에서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시작했다. 

한편, 최근 바뀐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모든 운전자는 CDE(Comprehensive Driver’s Education) Program이라고 부르는 운전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운전자 역시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CDE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필리핀 LTO유효기간 10년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 시행 근거 : Section 3 of Republic Act 10930
■ 시행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대상 : 운전면허증을 갱신(Renewal)하려는 운전자 중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자 

LTO’s demerit system
필리핀 LTO에서는 2019년부터 벌점 제도(demeri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벌점제도 따라 교통법규 위반은 Grave, Less grave, Light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5점, 3점, 1범의 벌점이 매겨진다. 이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증 발급이 금지되는 식이다. 


■ 비고
- 기존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함
- 교통법규를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운전면허증의 갱신(리뉴얼)만 가능
- 퀘존 시티에 있는 LTO Central Office와 QCLC(Quezon City Licensing Center) 사무실에서 우선 실행 후 점차 대상 지역을 넓힐 예정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우 11월부터 시행 예정) 

■ 문의 :필리핀 교통국(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 전화번호 : 89229061 to 63
- 이메일 : ltomailbox@lto.gov.ph
- 웹사이트 : https://lto.gov.ph/

 

 CDE(Comprehensive Driver’s Education) Program
필리핀 운전면허증(이미지 출처 : https://www.facebook.com/1572376036113565/photos/a.5975110745840050/5975107949173663)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  Republic Act (RA) No. 10930
· CNN Philippines : LTO to roll out 10-year driver's license on Oct. 28
· Manila Bulletin : LTO rolls out 10-year license–only for drivers with zero violation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Philippines 

 

 

[필리핀 운전면허증] LTO에서 유효기간 10년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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