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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경제•환전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10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하려던 일본인 붙잡혀

by 필인러브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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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마닐라공항(NAIA)에서 있었다는 좀 색다른 사건 하나.
마닐라공항 터미널 2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승객 두 명이 필리핀 관세청(BOC) 직원에게 잡혔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이하다. 가방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였다.

용의자의 이름은 Yuzuru Marumo와 Masayuki Aoyagi. 몸에 있는 문신으로 미루어 보아 야쿠자 멤버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유주루 씨와 마사유키 씨가 정말 아쿠자 멤버인지는 모르지만, 무려 100,645,000엔(한화 약 10억 5,620만 원에 해당)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터폴로부터 거액의 돈을 든 일본인 2명이 출국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세관심사원이 이들을 붙잡고 신고할 것이 있는지 두 번이나 물었으나 아무것도 없다(nothing)고 답했다니, 이들에게 1억 엔이란 돈은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다. 어쨌든, 이 사건이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필리핀 경찰청 형사국(CIDG)의 요원이라고 밝힌 남성 여섯 명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CIDG의 요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용의자를 일본으로 이송하려고 한다며 두 대의 검은색 차량에 탑승까지 했으나 결국 체포되었고, 일본인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CIDG는 화요일 밤 직원 중 누구도 마닐라 공항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가방 안에 돈이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기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1억이든 10억이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에 따르면 모든 여행객은 50,000페소 또는 10,000달러 이상을 반입·반출할 수 없다. 즉, 가지고 있는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할 때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초과액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데 5천만 페소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일본으로의 출국을 저지당할 수밖에 없다. 

 

※ CIDG : PNP Criminal Investigation and Detection Group

 

필리핀 경찰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I : Intercepted Japanese caught smuggling 50 million may face deportation 
· The Philippine Star : 2 Japanese carrying P50 million intercepted at NAIA

 

필리핀 페소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10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하려던 일본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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