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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백신접종자는 시설 격리 면제 가능

by 필인러브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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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말라카냥궁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녹색국가(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은 필리핀 입국 시 시설 격리(facility-based quarantine)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백신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규정이 완화되는 셈이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그린레인(green lane)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현재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국할 경우는 격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언젠가는 녹색국가(저위험 국가)로 분류될 것을 기대하며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이 규정은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직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신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추후 세부 지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 입국 : 백신접종자에 대한 시설 격리 면제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주요 내용
: 저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백신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시설 격리 면제
■ 대상자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입국자 

①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
-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야 함.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나머지 백신은 2회 접종) 

② 녹색국가(저위험 국가)에서 출발 
-  그린 리스트(green) : 녹색국가. 저위험 국가/지역(low risk)을 의미 
-  2021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됨

③ PCR 음성확인서 제출
- 필리핀 도착 전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비고 
- 도착 시 시설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14일 동안 능동감시 필요
-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동행하는 경우 격리 기간 단축 불가 
- 필리핀인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함.
ⓐ Facility-based quarantine : 필리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인지 확인이 될 때까지 격리시설 이용
ⓑ No facility-based quarantine :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14일 동안 능동감시 

■ 예방접종 증빙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허용하겠다는 문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도 백신접종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 참고로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예방접종 증빙과 관련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 검역국으로 문의해달라는 식의 답변만 들을 수 있다. 
 
① 해외노동자(OFW), OFW의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함께 여행하는 경우) 
- 출발국가에 있는 필리핀 해외노동청사무소(Philippine Overseas Labor Office)에서 발급한 증명서 

②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필리핀인과 외국인 
-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가 출시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③ 해외(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필리핀인(non-OFW)과 외국인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 외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VaxCertPH가 인정하는 것
※ VaxCertPH와 상호 협정된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 증명서 :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예상됨 - 관련하여 아직 확정 사항 없음 / 추후 재확인 필요

<인정백신 범위>
· 필리핀 식약청(FDA Philippines)이 긴급 사용 승인(EUA) 또는 특별사용 허가를 내린 백신
·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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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NQUIRER : Fully vaxxed travelers to PH will no longer undergo facility-based quarantine – gov’t
· Philippine News Agency : Quarantine not required for fully vaxxed ‘green lane’ travelers

 

 

[필리핀 입국] 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백신접종자는 시설 격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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