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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총정리 (2022년 3월 현재)

by 필인러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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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현재 해외에서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해야만 한다. 이 음성확인서는 항공기 탑승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검사받은 것만 인정되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14일부터 입국자부터 지정병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번거로운 일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은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는 제출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필리핀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해외여행 출국자는 급감한 상태이다. 2019년 2871만 명이 넘었던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2020년 427만 명, 2021년 122만 명을 기록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가 면제되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 대상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모든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 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①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국적 불문,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②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 입국 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 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해야 함(본인입증책임)
④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⑤ 항공기 승무원  
⑥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⑦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2.12~)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 적용 
- 대상자 :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외국인 제외)

- 준비 서류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 필리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필리핀 의료·검사기관 또는 필리핀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음성확인서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함(본인 입증책임)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 없이 입국 후 1일차 검사(PCR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기준
①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③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 검사기관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3월 14일부터 필리핀 지역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병원 해제
  현재는 검사기관 관계없이 인정

 


■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예시 : 22.1.20.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2.1.1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함 (음성확인서 발급 날짜가 아님)
-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주의사항
- 검사 방식 :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됨.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과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검체 채취 방식은 SWAB TEST(인후도말 검사)과 SALIVA TEST(타액검사) 모두 가능함. 즉, SALIVA TEST(타액검사)도 분석 방식이 RT-PCR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즉,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함.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준비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① 입국 전 :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외국인은 입국불허
② 입국 후 : 격리 조치 
기준 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후 2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시에 7일간 자가격리 원칙


■ 문의
: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1339)

 

한국 입국 시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등)에 기반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 질병관리청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 질병관리청 : 22030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단순재검출자 반영)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발급 종합 안내 (3.14 수정)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3.11 수정)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총정리 (2022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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