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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시 격리기간 '14일→10일'로 단축

by 필인러브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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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해외입국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해외입국자 입국 시 적용되는 방역 절차"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출국하여 한국을 입국할 때도 입국일로부터 10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 2021년 11월 현재 필리핀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격리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입국 후 1일 내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격리 9일 차에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는 식이다. 격리 9일 차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이 확인되면 입국 10일이 지난 다음 날 정오(11일 차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이번 격리 기간 단축 조치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서 9일 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격리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방문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로 단축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 대상 :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 주요 내용 : 한국 입국 시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비고 
- 코로나19 검사 : 총 2회 실시
 ① 1차 검사 :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보건소)
 ② 2차 검사 : 격리 9일 차에 시행
-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 차 12시)에 격리 해제
- 9일 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격리 기간 단축 불가
- 9일 차 검사를 늦게 받거나 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예) 10일 차 18시에 검사를 했고 11일 차 16시에 음성 확인을 했다면, 11일 차 16시에 격리 해제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자가격리 불가 /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
■ 문의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 한국에서 : 국번 없이 1339
- 해외에서 :  +82-2-2663-1339 / +82-2-2163-5945
-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청’을 추가하면 카카오톡 문자상담도 가능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 질병관리청 : 211101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변경 안내(공항 입국자용)

필리핀 마카티 백신접종센터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시 격리기간 '14일→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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