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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14일 격리 대신 7일 시설격리 조치 적용

by 필인러브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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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아얄라 쇼핑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을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내·외국인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4일의 격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격리기간을 14일로 정한 것이다.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시설격리 기간은 무조건 다 채워야 한다. 10일째 되는 날까지 호텔 등에서 시설격리를 하고, 도착 후 14일이 될 때까지 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식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동일한 격리 절차가 적용된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필리핀에서 그린레인(green lane.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제한 완화 정책)이 실시될 것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마리아 로사리오 베르헤레(Maria Rosario Vergeire) 필리핀 보건부 차관은 인구의 약 40%에 대해 예방 접종한 나라에서 여행 제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당장은 그린레인을 시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필리핀 상원의장인 빈센트 소토(Vicente Sotto III)를 중심으로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의 격리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은 상황인지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쉽게 마무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2021년 6월 현재로서는 필리핀에서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단 하나.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혜택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처럼 격리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일 발표된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120)에 따라 2021년 6월 16부터 백신접종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필리핀 식약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자만 대상이 되며, 지역 내 보건소나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 필리핀 출국 전 예방접종증명서(vaccination card) 발급을 받은 뒤 필리핀 입국 시 공항 내 검역국(BOQ)과 원 스톱 숍(One-Stop Shop) 등에 제시해야만 의무 격리 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 보건부(DOH)가 아닌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으나 필리핀에서는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 백신정보관리시스템(VIMS-Vaccin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 적십자(Philippines Red Cross) 

필리핀 내 백신접종자에 대한 입국절차 변경 - 7일 시설격리 조치 적용

■ 시행일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대상자 :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 필리핀에서 접종을 마치고 출국했다가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경우 
- 출국 전 예방접종증명서(vaccination card)를 발급받은 뒤 공항에서 제시해야 함.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 
① City Health Officer of the local government unit 
②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 -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비고 
- 필리핀 식약청(FDA)의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백신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야 함.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나머지 백신은 2회 접종) 
-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일반적인 해외 입국자와 동일한 절차 적용)
- RT-PCR 테스트는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만 진행 
-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이 끝난 뒤 BOQ에서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를 발급
-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 후 집에서 자가 격리 필요 없음.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120)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NTER-AGENCY TASK FORCE : IATF Resolution No. 120
· CNN Philippines : IATF shortens quarantine, scraps testing for travelers fully vaccinated in PH
· Philippine News Agency : 7-day quarantine for vaccinated individuals in PH approved
· INQUIRER : 7-day quarantine for returning Filipinos fully vaccinated in PH
· 래플러(Rappler) : Gov't shortens quarantine for inbound travelers fully vaccinated in PH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필리핀 입국]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14일 격리 대신 7일 시설격리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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