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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입국서류]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요령

by 필인러브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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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정도 전에 필리핀 여행을 왔었다면 길쭉한 모양의 입국신고서에 한국에서의 주소는 물론 필리핀에서 머물 호텔의 주소까지 적어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법무부에서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공항의 입국신고서 양식을 간소화했다. 당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BI Information System)에 맞추어 입국신고서 양식을 새로 디자인한 것인데, 여권 크기에 맞추어서 신고서 종이의 크기를 조절하기도 했다. 서비스를 단순화하여 업무 속도를 향상하고, 여행객들의 방문을 늘리겠다는 목적이었다. 입국신고서 양식이 간단해지면서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음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 도중 항공기 승무원이 종이를 건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종이가 바로 '입국신고서(Philippines Immigration Arrival Card)'로 필리핀 입국 심사할 때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는 용도이다. 때에 따라 입국신고서 외에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주기도 하는데 세관신고서는 항상 주는 것은 아니다. 가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면 '건강체크리스트(Health declaration checklist)'도 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셋 중 무엇 무엇을 쓰게 하느냐는 수시로 바뀌므로 그냥 승무원이 건네주는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 3가지 서류를 모두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건강체크리스트를 내고, 입국심사대로 가서 입국신고서를 낸 뒤에 마지막으로 수하물을 찾고 나올 때 세관신고서를 내면 된다.


■ 필리핀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요령 


- 검은색의 펜을 사용하여 영문(대문자)으로 작성 

- 허위로 기록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입국신고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세관신고서의 경우 가족당 1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됨 



■ 필리핀 입국신고서(Philippines Immigration Arrival Card) 


필리핀에 도착하여 이민국 직원에게 입국신고를 할 때는 입국신고서를 여권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건네주는데, 혹 받지 못했으면 입국심사대에서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항공권 바우처를 인쇄하여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다. 입국신고서에는 기본 개인정보와 함께 항공편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① Last Name(성) : 여권상의 성씨(姓氏)와 같이 영문으로 기재 

② First Name(이름) : 여권상의 이름과 같이 영문으로 기재 

③ Middle Name : 한국인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된다. 빈칸처리 

④ Contact Number and/or E-mail Address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둘 중 하나 기재

⑤ Passport/Travel Document Number : 여권번호 

⑥ Country of First Departure : 출발국가 

     * 직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South Korea)으로 기재 

⑦ Country of Residence : 현재 거주국가. 대한민국(South Korea)

⑧ Occupation/Work : 직업 

      * 예 : office worker(회사원) / 사업가(businessman) / 주부(housewife) /  회계사(accountant) 

⑨ Flight/Voyage Number : 이용 항공편 (비행기 편명)

⑩ Purpose of Travel : 여행목적

     * 여행으로 방문했다면 Pleasure/ Vacation(여가활동/휴가)에 체크 

⑪ Signature of Passenger : 서명



■ 필리핀 세관신고서 (Philippines Customs Declaration)


2014년부터 마닐라공항과 세부공항에서는 세관검사 통로를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출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간색 라인을, 세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초록색 라인을 이용하게 만들어 놓고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 것이다. 당시 빨간색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세관신고서를 받기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별다른 규칙 없이 모두에게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 즉, 필리핀 입국시 세관신고서는 제출을 요구할 때도 있고, 세관신고 없이 그냥 통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이 신고서 양식을 줄 때만 작성하여 공항을 나오기 전에 제출하면 된다.  


세관신고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항공편, 동반가족 수, 그리고 가방 숫자 및 마약 등 불법 물품 소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① 성

② 이름

③ 성별 : MALE(남) / FEMALE(여) 

④ 생년월일 : 월/일/년 

⑤ 시민권(국적) : KOREA 

⑥ 직업 

⑦ 여권번호

⑧ 여권 발행일 : 월/일/년 

⑨ 필리핀 내 체류 주소 

⑩ 한국 영문 주소  

⑪ 항공기 편명

⑫ 출발지 : KOREA 

⑬ 도착일 : 월/일/년 

⑭ 방문목적 : 5번(tourism)에 체크 

⑮ 동반 가족수

가방 개수(위탁수화물수, 기내수화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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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식물 반입 여부 :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소지 여부 

 만 페소 이상 돈을 소지했는지 여부 - "예"라고 답했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미화 만 달러 이상 돈을 소지했는지 여부

 마약 등 금지된 물품 혹은 규제물품 소지 여부 

⑤ 고가의 보석 또는 전자제품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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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필리핀 입국서류]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요령

- 2018년 4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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