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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입국거부의 7가지 사례 및 대처방법

by 필인러브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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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의 일이지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필리핀 입국 시, 무례한 행동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작년에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133명 중 한국인이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필리핀에 입국할 때 좀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였다.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관과 말다툼을 하거나 여권을 던지듯이 놓는 경우 무례한 행동으로 분류되어 입국 거부 될 수 있다고 대사관에서 당부하는 글을 보면 공항에서 왜 입국심사관에게 욕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답답하여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의외로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을까?


가끔이지만 필리핀 공항까지 도착했음에도 입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항공권에서부터 호텔 등까지 모두 예약해 놓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돌아가야 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이지만 허비하는 시간이 엄청나다. 사연을 살펴보면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에서부터 여행 목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이 되지 않는데 할머니나 형제·자매가 함께 여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여 그냥 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간혹 발생한다. 비도덕적인 범죄관련자나 전염병 환자는 물론 중혼자나 15세 이상인 자로 문맹인 자, 그리고 빈곤한 사람이나 방랑자까지도 필리핀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문맹을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필리핀 출입국 거부 사례는 아래와 같은 사례로 요약된다. 누구라도 아래 사례에 포함될 리가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란 힘드니, 혹시 내게 해당 사항은 없을까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리핀 입국을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 





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입국 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난폭한 행동이나 무례한 언동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시하는 자 

- 입국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는 경우

-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자 

- 무력이나 폭력으로 필리핀 정보, 헌법 등의 전복을 믿거나 옹호하는 자 


②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59일까지이다. 자녀학업 지원이나 결혼 등 59일을 넘어서 장기 체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ACR I-CARD(외국인 등록증)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필리핀에 있는 기간이 한국에 있는 기간보다 길고, 필리핀이 주거지라고 판단되면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항공권 리턴 티켓은 59일 이내로 발권하는 것이 좋다. 또 자녀 학업 지원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영문주민등록등본과 자녀의 학생비자(student visa) 또는 SSP 사본을 준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입국 심사 시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행 목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심사 때에는 자신의 여행목적을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등을 입국 심사관이 묻는 이유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필리핀에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국목적이 취업이나 기타 체류자격 외 활동 목적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여행이 아닌 단순노무직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단순 노무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여행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 

- 추방 또는 입국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③ 출입국규제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

-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경우 :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수배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필리핀 입국을 하지 못함은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실제 그런 이유로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필리핀은 생년월일 없이 이름만으로 출입국 규제자 명단을 확인하기 때문에 입국 금지 대상자와 이름이 같으면 본인이 출입국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즉,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 블랙리스트 상의 사람과 이름이 같다면 본인이 그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NTSP(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 증명서를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 

-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름을 가진 것을 몰라서 미리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필리핀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 때에야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출입국규제 사유와 일시 등을 물어보고 여권상의 출입국심사 스탬프 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 당황하거나 흥분하여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당황스럽겠지만 무례한 행동을 삼가고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구체적인 입국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 필리핀대사관에 출입국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민청에 입국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공항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이민국이나 대사관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입국허가 여부는 각 나라의 고유한 주권이므로 이민청 본청 직원의 근무시간까지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출국할 때 출입국규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입국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하여 출입국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서 필리핀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규제 요청기관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입국금지자와 동반한 사람도 출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만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소아 위탁서를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이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 소아가 필리핀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가 동반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보호자를 지정하여 보호자에 소아를 위탁한다는 위탁서를 작성,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에 보호자에게 줘서 보내야 한다. 부모가 만 15세 미만의 친자녀와 동행한다고 해도 어머니만 함께 입국하는 경우라면 아이와 성(成)씨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버지와 자녀의 여권상 성의 영문 스펠링이 다르게 되어 있을 때도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항공권, 영문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이름의 영문 스펠링이 모두 같아야만 한다.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여권이 없는 경우 : 여권이 없으면 국제선 비행기 탑승이 되지 않는다. 간혹 공항으로 나가면서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은 뒤에 항공사 카운터에서 사정하는 여행객들이 보이는데, 여권이 없는 건 항공사에 사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는 절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 여권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등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 여권에 보면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되어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15일부터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지만, 입국 심사를 할 때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관광청에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입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여행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 여권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15세 미만 동반 소아의 성과 부모의 성이 스펠링이 다를 경우 등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부모라고 하더라도 동반 자녀와 여권상 성씨의 스펠링이 다를 경우 부모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여권엔 성이 'Kim'라고 되어 있지만, 자녀는 'Gim'로 되어 있는 경우 등) 


⑥ 항공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귀국 항공권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 : 취업비자나 은퇴비자 등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려면 귀국항공편이 준비되어야 한다. 필리핀에 갔다가 꼭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지만, 제3국 다른 나라에라도 가는 귀국항공편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되지 않아서 항공사에서 왕복항공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편도 티켓만 구매해서는 출국하지 못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여행 날짜를 기약할 수 없다고 편도 티켓만 발권해놓고 인천공항에 가서 당황해하는 사례도 있다. 편도 티켓만 가지고는 필리핀 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 표 발권 자체도 어려워지니, 이럴 경우 급하게라도 항공권을 발권하는 수밖에 해결책이 없다. 

- 항공권 상의 영문성명이 여권과 스펠링이 다른 경우 : 항공권 예약 시에는 탑승자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이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스펠링이 다를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어 비행기 탑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탑승 거부를 막으려면 항공권 예약을 할 때 반드시 영문성명을 여권에 기재된 스펠링과 똑같게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항공권을 받은 뒤 여권과 영문 이름을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⑦ 기타 

- 빈곤, 방랑자, 빈곤을 이유로 벌금 없이 출국한 전력이 있는 자 

- 범죄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 

- 비도덕적인 범죄관련자, 매춘, 뚜쟁이 등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공공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자 

- 백치 또는 정신이상자 

- 전염병 환자

- 중혼자 또는 중혼을 옹호하는 자 

- 15세 이상인 자로 문맹인 자




필리핀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과 문제가 발생했다면 한국 영사 콜센터 또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다. 필리핀에는 마닐라와 세부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닐라에는 보니파시오 맥킨리 로드에 자리 잡고 있고, 세부에는 세부시티 아얄라몰 근처에 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업무만 보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이른 오전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이 늦을 수도 있다. 또, 주말 및 필리핀 공휴일과 한국의 국경일 등에는 업무를 보지 않으니 방문 전에 휴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사관에 연락한다고 하여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서 대사관에서 나선다고 하여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한국 영사 콜센터

- 무료전화 : 00800-2100-0404 (해외) 

- 유료전화 : 00822-3210-0404 (국내 외 겸용)


2.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2) 856-9210

- 긴급당직번호(휴대폰) : 필리핀에서 전화할 때 0917-817-5703 / 한국에서 전화할 때 63-917-817-5703

- 팩스번호 : (63-2) 856-9008, 9019

- E-Mail : philippines@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3. 주 세부 분관 

-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대표번호 : 63-32-231-1516(-1519)

- 비자업무 내선번호 : 114(필리핀인), 115(한국인)

- 공증, 가족관계등록 내선번호 : 115, 103

- 여권, 재외국민, 병역업무  및 국적업무 내선번호 : 116, 104 

- 긴급당직번호(휴대폰) : (63) 917-808-3907

- E-Mail : phi_cebu2015@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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