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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발급받기! 준비물 및 비용 안내 A부터 Z까지

by 필인러브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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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고자 하면 이민국에서 받아야 하는 증명서가 있다.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는 이름의 증명서인데 필리핀에 있는 동안 범죄에 관련된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필리핀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며 필리핀 출국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필리핀 이민국(BI. Bureau of Immigration) 또는 공항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란? 

- ECC는 필리핀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필리핀 체류 중에 범죄에 가담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필리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이 증명서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다. 

-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는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ECC를 발급받으라고 되어있지만, 이 부분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이민국 사정에 따라 ECC 발급에 1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도 출국 1주일 전에 이민국에 와서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 ECC는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너무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지 않다.   

- 출국 날짜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면 항공권 바우처를 가지고 가서 급행처리를 부탁해볼 수도 있다. 

- 이민국까지 직접 가서 처리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이민국까지 가기가 귀찮다면 비자 대행업체나 중부루손한인회 등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 ECC는 증명서 형식으로 발급되지만, 공항에서는 영수증만으로 서류를 대처하기도 한다. 


■ 발급대상 :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 ECC 발급 대상은 ECC-A(regular ECC)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 학생비자, 워킹비자 등은 ECC-B 타입이라서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1. ECC-A : 이민국에서 신청 /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항에서도 처리 가능 

-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혹은 ECC 업무를 보는 이민국 사무소(Main Office, District Offices, Satellite Offices, Field Offices)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할 수 있나요?  


     ①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② 다운그레이드(downgraded)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예) 학생비자 소지자가 다운그레이드 하여 일반비자로 바꾸고 출국할 때 

     ③ 합법적인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체류자가 영구 귀국(leaving for good)으로 출국하는 경우 

          (예) 은퇴비자 소비자가 은퇴비자 포기 후 출국할 때 

     ④ 필리핀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경우 

     ⑤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소유자가 필리핀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선원이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 


2. ECC-B : 출국전 공항에서 처리 가능 

- 유효한 ACR 아이카드(ACR I-Card. 외국인 거주 등록증)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계획 하에 필리핀을 출국하는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소유자 

    (예) 학생비자(9F)나 워킹비자(9G) 소지자는 이민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 ECC 처리 가능


■ ECC 발급의 예외 

Memo Order No. 118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ctober 5, 1987)에 근거하여 아래 비자 소지자는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은퇴비자 (SRRV Visa) 

    - PEZA 비자 - 47(a)2 Visa

    - CEZA 비자 (CWV Visa)  


■ 비용 :  500페소 ~ 2,880페소 

- ECC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 혹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작년에 잠깐 ECC가 무료였던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이민국에서 급행료(Express Lane Fee)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민국 직원의 급여 및 오버타임 비용 지불을 위해 급행료 사용을 허용한 이후 Express Lane Fee를 다시 받고 있다. 

- 이민국에 전화하여서 ECC 비용을 문의해도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를 봐야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비자연장 때에 ECC비용을 냈을 경우는 500페소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여권을 봐야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 이민국 ECC 담당자 전화번호는 465-2400 이며, 내선번호 126번을 누르면 담당자와 통화 가능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관광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학생비자, 결혼비자, 은퇴비자, 선교비자까지 필리핀 비자의 종류   


주의! 아래 내용은 2018년 5월 28일 이민국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음  


관광비자(9A비자) :  500페소+α 

- 관광비자인 경우 비자연장을 할 때 ECC 비용을 냈다면 급행료(Express Lane Fee) 500페소만 내면 ECC를 할 수 있다. 

- 비자연장을 할 때 ECC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면, 영수증에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Fee 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지 보면 된다. 

- Express Lane Fee 외에 개인 상황에 따라 아래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ECC : 700페소

   ACR : 1,010페소

   Additional ACR : 500페소

   Additional ECC :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LRF)


② 이민비자(PRV) / 워킹비자(9G) 소비자 : 처음 출국 때는 2,880페소 / 같은 해에 2번째 출국 때는 2,170페소 

학생비자(9F) :  1,920페소   

- 2018년 5월 29일 퀘존 학생비자 데스크(STUDENT VISA OFFICE)와 전화통화하여 안내받은 금액임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퀘존 학생비자 데스크(STUDENT VISA OFFICE)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ECC 준비물 

1. 신청서 - Accomplished application form (BI Form 2014-08-004 Rev 0) 

2. 여권 사본(Photo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bio-page and passport pages bearing the latest admission with valid authorized stay)

3. 최근 비자 연장을 했던 영수증 사본 (Photocopy of the official receipt(s) of payment for the latest extension)

4. 외국인 등록증 ACR I-Card 사본 (Photocopy of the applicant’s Tourist ACR I-Card)

5. 2x2 사진 5장 (흰색 배경으로 찍은 3개월 이내의 사진) 


(비고) 

- 이민국에 따라 사진의 매수를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넉넉하게 들고 가는 것이 좋음 

- 최근 비자 연장을 했던 영수증 사본의 경우 이민국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민국에 따라 요구하는 여권 복사본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음 (비자 연장된 스티커 부분을 모두 복사해오라는 곳도 있음)

- 이민국에 따라 Express Fee(500페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필리핀의 관공서는 규정이 종종 바뀌므로 이민국에 재차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단 모두 챙겨가는 것이 좋음 


( 위의 이미지 다운로드 받기 


■ ECC 발급 진행 절차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했을 경우 ECC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이민국마다 진행 절차 및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ECC 신청서.pdf


① 이민국 방문하여 신청서(ECC APPLICATION FORM) 작성 / 신청서에 사진 부착 

② 이민국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심사 과정에서 대기 (비자 연장비 등에 대해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심사)

③ 수수료 지불 / 영수증 수령  

④ 지문날인 / ECC 수령


■ 발급소요시간

-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출국 1주일 이전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발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민국마다 다르지만, 서류 발급에 4~5일 정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 출국 날짜가 임박해 있다면 이민국에 갈 때 항공권 바우쳐를 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급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매우 급박하게 출국하는 경우, 관광비자(9A비자) 소지자라고 해도 공항에서 벌금 및  수수료 등을 내고 ECC를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의 경우라서 공항에서 반드시 처리된다고 장담은 어렵다. (이민국 직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함) 


■ 유효기간 

- ECC는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1달간 유효하다. 

- 1개월간 유효하게 취급된다고 하여 ECC가 무조건 1개월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ECC는 발급 당시 남은 비자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진다. 최대 1개월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 ECC 서류는 발급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 제출처 

ECC는 필리핀 출국 시 공항 이민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발급받기! 준비물 및 비용 안내 A부터 Z까지 

-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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