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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by 필인러브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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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출국 전에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학생비자(9F비자)나 워킹비자(9G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공항에 갔을 때 EC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 소지자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라고 해도 아래 대상에 속한다면 ECC를 공항에서 할 수도 있다. 


단, 이민국 직원에 따라 이 규정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24시간 이내 떠나는 항공권 보딩패스 소지자라고 해도 이민국 직원이 ECC발급을 거절하면 출국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미리 이민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24 시간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탑승권(Boarding Pass)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필리핀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③ 유효한 TVV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 소지자 

    ④ 정부 기관과 관련하여 계류중인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민사 또는 행정 조치가 없는 경우 

    ⑤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ARP. Alien registration Program)에 등록되고 특별 보안 등록 번호 (SSRN.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은 경우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발급받기! 준비물 및 비용 안내 A부터 Z까지 



▲ 공항에서의 ECC 발급 관련 필리핀 이민국의 공문

    (OPERATIONS ORDER NO. SBM-2015-009 - AUTHORITY TO ISSUE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AT INTERNATIONAL PORTS OF EXIT ) 


AUTHORITY TO ISSUE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pdf



▲ 필리핀 마닐라공항 터미널2



[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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