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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최근 변경된 비자연장 비용 총정리 (비자연장비 계산하는 방법 안내 )

by 필인러브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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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단기여행으로 필리핀에 온다면 비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필리핀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별도로 미리 비자 연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도장과 함께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무비자체류기간은 30일. 그리고 이 30일이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비를 내고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5월 초부터 필리핀 비자연장비에 변동이 생겼다. 비자 연장비 항목 중 Express Fee(급행료) 천 페소 항목이 사라지면서 비용이 내려간 것이다. 비자 연장비 가격이 내렸다니 좋은 일이지만 대신 당일 바로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해졌다. 비자연장을 하려면 이민국에 두 번 가야 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5일의 기간을 두고 다시 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갈 때조차 바로 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주의 경우만 봐도 1시에 이민국에 방문했지만, 여권을 받았을 때는 이미 4시 30분이 되어 있었다. 두 번이나 이민국에 가야 하고, 대기 시간도 길어졌으니 여간 불편하지 않다. 기실 차비와 허비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Express Fee(급행료) 천 페소를 더 냈으면 싶기도 하지만 이민국 규정에 대해 외국인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필리핀의 많은 일이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고 생각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 된다.


■ 비자연장은 언제 해야할까?

- 이민국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자연장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정도 전에는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자 만료일 마지막 날에 가도 비자 연장 신청을 받아주기는 한다 .

- 하지만 Express Fee(급행료) 항목이 사라지면서 요즘 비자연장을 받는데 3~5일이 소요된다. 미리 방문하는 편이 낫다.

- 만약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Express Fee(급행료)를 낸 뒤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 단, 이럴 경우 이민국에 오전 일찍 방문해야 한다. 오후 시간에는 접수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필리핀 비자연장 준비물

여권과 해당 차수별 비자연장비만 챙겨가면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다. 예전에는 사진도 필요했지만, 서류간소화로 사진을 부착하는 항목이 없어졌다.




■ 비자연장 신청서

비자연장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 항목은 매우 간단하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 필리핀 비자연장 비용

- 필리핀에서 비자연장비는 비자 연장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차 비자연장 비용은 2,130페소이지만, 2차 비자연장비는 "3400페소 + 50달러"가 든다. 이후 6회차만 2,840페소이고 나머지 차수는 1,430페소가 든다.

- 처음 필리핀 입국할 때에 공항에서 30일 비자를 받으면 다음 1차 연장 때 29일을 더 주고  2차 연장부터 30일씩 연장된다. 그래서 1차 비자연장시 29일 기간이 연장되어서 총 59일을 머물 수 있으므로 이때 비자를 흔히 "59비자"라고 부른다

- 2014년 이후 스티커 비용(sticker fee)이 별도로 100페소 추가되었다.

-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http://immigration.gov.ph/ ) 에는 아직 비자연장비 금액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 홈페이지에 나온 금액에서 천 페소를 빼고 금액을 생각하면 된다.

- 2차로 비자 연장을 할 때는 외국인 등록증인 아이카드(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I Card)를 만들어야 한다.

- 아이카드 신청 비용은 달러 금액으로 5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달러 대 페소 환율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변동된다.

- 회차별 비자연장비는 다음과 같다. 따로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민국에 방문했을 때 납부되는 금액이다.

- 여행사 등을 통한 비자연장 대행비는 보통 500페소 내외이다. 요즘 같아서는 이민국과 거리가 멀다면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꺼번에 비자연장할 경우 비용 계산하기   

- 이민국 방문이 번거로우면 2개월을 한번에 연장할 수 있다. (단, 1차 비자연장시에는 불가능함. 2회차부터 가능)

- 한번에 2개월을 연장할 경우 Certification Fee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30페소, Visa Sticker Fee 100페소 등 중복되는 비용을 한번만 내도 된다. 따라서 이 비용을 빼고 비자연장비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예시) 4차와 5차 비자연장을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4차와 5차를 각각 따로 연장할 경우 필요한 금액 = 1,430페소(4차) + 1,430페소(5차) = 2,860페소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필요한 금액 =  2,860페소 - 중복비용(Certification Fee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30페소, Visa Sticker Fee 100페소) = 2,230페소 

                                     monthly extension fee 1,000페소

                                     Visa Sticker Fee 100페소 

                                     Application fee 600페소

                                     Certification Fee 500페소

                                     Legal Research Fee 30페소 

                                    



4차와 5차 비자연장을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비자연장비는 위와 같다. 



▲ 마닐라 마카티 이민국. 



▲ 마카티 이민국은 마카티시청 맞은 편 건물 3층에 있다. 피불고스 한인타운과 가까운 위치이다.  



▲ 필리핀 이민국은 방문객에 대한 복장에 대한 규제가 있다. 특히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청은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서 복장 규정에 맞추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다. 





▲ 마카티 이민국 내부 모습. 이민국 입구에서는 간단히 방명록을 적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이름, 방문목적, 방문시간 등을 적으면 된다. 





[필리핀 여행] 최근 변경된 비자연장 비용 총정리 (비자연장비 계산하는 방법 안내 )  

- 2017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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