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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필리핀대사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발급 및 공증 받기

by 필인러브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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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학교로 옮기게 된 중학생 A양, 필리핀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리핀대사관에서 중학교 재학증명서를 공증받아 가야할까? 누군가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확인한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의 경우 별도로 학적서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데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은 A양이 다닌 학교가 교육부에서 외국 학력 인정 학교 목록에 있느냐는 점이다. 만약 학력인정 학교라고 하면 굳이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A양이 다닌 학교가외국 학력 인정 학교가 아니라면 필리핀대사관에 가서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사실임을 공증받아 한국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요컨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공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상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인증 허가된 국내 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전학 시에는 학적서류를 따로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로 필리핀 대학교의 학적서류는 필리핀대사관이 아닌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먼저 공증(레드리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2017-08-08 공지한 학적서류 관련 내용을 보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가 있다.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국내학교로 전학 혹은 편입학을 할 때 외국에서부터 학적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외국 학력 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없어도 학교장 발급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내용 : 교육부에서 확인한 외국 소재 학력 인정학교의 경우 학력 인정을 위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절차를 면제함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 2 

- 교육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교인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함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한국 내 학교 전·편입학에 성공했더라도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 외국 학력 인정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 → 초·중 교육 → 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클릭

- 2018년 1월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필리핀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학력 인정 학교 목록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xlsx


■ 주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발급 및 공증받기 

제3국의 수학인정서 발급은 폐지되었다  

-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적서류를 따로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 하지만 교육부에서 인정 허가된 학교가 아닌 경우,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필리핀에서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학교서류를 국내학교의 입학, 편입 등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가야 한다.

2014년 8월 13일부터 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이 가능하다. 

- 학교 커리큘럼, 봉사활동, 추천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다. 

- 필리핀 학적 서류는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학교 측 certify true copy 도장과 자필서명이 있어야 공증할 수 있다. 

- 필리핀 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필리핀 대학교의 학적서류를 공증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대학교 입학 서류의 경우 각 대학교의 입학 사정 절차를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하는 대학으로 문의해야 한다. 

- 학적서류 공증은 주필리핀대사관 또는 주필리핀세부분관에서 가능하다. 

- 비사야(세부, 보홀, 일로일로, 보라카이, 두마게티, 바콜로드 등) 지역은 주세부분관으로 공증 신청해야 한다. 

-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라서 필리핀대사관으로 방문이 어렵다면, 국제우편으로 공증 서류를 받을 수도 있다. 

- 공증은 보통 3일 정도면 처리된다. 하지만 학적 서류는 주재국 확인조회를 거치므로 처리일이 3일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 필리핀대사관에서 관련 내용 보기 : 클릭 






■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공증을 위해 필리핀 대사관 방문시 준비물 

1. 학력(교육과정) 인정증명 발급 구비서류 (필리핀정부 등록 인가 증명서)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 필리핀 학적서류 사본 1부 (예 : 성적증명, 재학증명서, 졸업증명) 

- 수수료 : 90페소 ($3)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2.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 영사확인 구비서류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 필리핀 학적서류 원본 1부 및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수수료 : 180페소 ($4)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3. 필리핀(초/중/고)학적서류 영사확인 및 학력인정증명 발급 구비서류 

- 공증신청서 1부 

- 학생 여권 사본 및 대리신청시 대리인 여권사본 1부 

- 필리핀 학교서류 원본 1부 및 복사 1부(영사과 제출용)

- 수수료 : 270페소 ($7) 

- 처리일 : 3일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4. 수수료 계산 방법 

-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  

    예)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장을 각각 6부씩 원본을 받았을 경우 

    : 재학증명서 1장, 성적표 1장, 졸업장 1장을 1set 을 클립으로 묶어 180페소 수수료  = 총 6 set x 180페소 = 1,080 페소 

-  필리핀에서 다닌 학교가 여러 곳인 경우 각 학교별로 1set씩 클립으로 묶어 1건으로 수수료 계산 

-  편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이면 전체를 한건으로 묶어도 무방 

           (단  모든 학적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과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함) 





[필리핀 생활] 필리핀대사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발급 및 공증 받기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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