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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필리핀 CAB. 항공료 유류할증료 인하 발표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by 필인러브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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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발 국제선 비행기 표 또는 국내선 표를 발권하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보자. 항공료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항공료 연료 가격에 하락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급이 변동됨에 따른 것으로 3월 1일부터 국제선 및 국내선 모두에게 적용된다. 


어제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 Civil Aeronautics Board)에서 발표한 국내선 및 국제선의 유류할증료 부과 지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 매트릭스의 레벨(fuel surcharge level)이 레벨 3에서 레벨 2로 조정된다. 제트 연료의 평균 가격이 인하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CAB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항공 연료의 평균가는 배럴당 73.50달러(리터당 24.32페소)였다. 




■ 필리핀 CAB, 3월부터 항공료 유류할증료 인하 발표 

- 적용 시기 : 2019년 3월 1일 ~ 2019년 4월 30일 

- 내용 : 국내선 및 국제선의 승객 유류할증료 매트릭스 등급이 레벨 3에서 레벨 2로 조정됨

- 출처 : Passenger Fuel Surcharge Level for 1 March to 30 April 2019

- 문의 : CAB HOTLINE Public Assistance 165-66


공항전화번호
마닐라공항 터미널1NAIA Terminal10919-9128457
마닐라공항 터미널2NAIA Terminal20919-9128458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30919-9128451
마닐라공항 터미널4NAIA Terminal40919-9128470
바콜로드Bacolod0998-5864828
바스코Basco0998-5864829
보라카이Boracay0919-9128453
부수앙가Busuanga0919-9128460
부투안Butuan0998-5864830
카미구인Camiguin0998-5864831
클락Clark0919-9128471
다바오Davao0919-9128469
디폴로그Dipolog0998-5864832
두마게티Dumaguete0998-5864833
제너널 산토스General Santos0919-9128467
일로일로Iloilo0919-9128466
보라카이 칼리보Kalibo0919-9128454
라귄딩안 Laguindingan0919-9128468
라악Laoag0998-5864834
레가스피Legaspi0919-9128461
세부 막탄 터미널1Mactan-Cebu T10919-9128464
세부 막탄 터미널2Mactan-Cebu T20998-9668315
마스바테Masbate0998-9668314
나가Naga0919-9128462
오사미스Ozamis0998-5864835
파가디안Pagadian0998-5864836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sa0998-5864837
록사스Roxas0998-5864838
시아르가오/샤르가오Siargao0919-9128456
수리가오Surigao0998-5864839
타크로반Tacloban0998-5864840
보홀 탁빌라란 Tagbilaran0919-9128465
투게가라오Tuguegarao0998-5864841
비락Virac0919-9128463
잠보앙가Zamboanga0998-5864842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란?

비행기 표 가격은 기본 운임과 공항세, 그리고 유류할증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류할증료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비용에 대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연료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 비용과 줄기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항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선택적 요금인 셈이다. 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유류할증료가 떨어지는 식이다. 하지만 모든 항공사에서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에서 다른 항공사와 경쟁하기를 원하는 경우 명시된 수준보다 낮은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①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 가격으로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약 3.78L)당 120센트를 넘을 경우, 국제선은 1갤런당 가격이 150센트를 넘을 경우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한다. 유류할증료 액수는 두 달에 한 번씩 조정되는데,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 조정을 원한다면 민간항공위원회인 CAB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유류할증료 부과를 원하는 항공사는 유효 기간 이전에 CAB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국내선에, 2008년에 국제선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류할증료 책정 시기 :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운영 비용의 상당수를 연료 비용이 차지하고 있기에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액이다. 따라서 유류할증료는 비행기에 타는 날짜(탑승일)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고객이 비행기 표를 살 때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항공료를 내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3월 3일에 10월 10일 항공권을 샀다면, 10월 10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3월 3일에 요금을 받는 식이다. 항공사에서는 발권일에 미리 요금을 받는 대신 구매 후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에 대해 금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있다. 


③ 항공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 중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당 120센트 이하일 때, 국제선의 경우 150센트 아래일 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즉,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0원일 때도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7개월간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지 않았었다. 필리핀의 경우 2개월 동안 1리터당 제트 연료의 평균 가격이 21페소 미만으로 떨어지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 없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서 비행거리와 제트 연료 가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항공유 가격이 리터당 22페소에서 리터당 42페소 사이인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징수된다.


  - 필리핀 국내선 유류할증료 : 34페소 ~ 769페소 사이

  - 필리핀 국제선 유류할증료 : 163페소 ~ 9,860페소 사이 




▲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 Civil Aeronautics Board)에서 발표한 항공료 유류할증료 인하 관련 공문 




[필리핀 생활] 필리핀 CAB. 항공료 유류할증료 인하 발표 (유류할증료 책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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