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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재외공관 공증법] 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목록 안내

by 필인러브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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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에 서류 공증을 받으러 가야 한다면, 가방을 챙기기 전에 먼저 모든 서류를 공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 공증법"의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내 행정부처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문서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모든 문서에 대해 공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을 보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공증담당 영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영사확인(공증)이 가능하다. 닐라 혹은 세부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받을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 근로자 사망보고서 / 재직증명서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 주재국(필리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  

   *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님. 

   * 학교 커리큘럼, 봉사활동, 추천서는 공증 대상이 아님.  

   * 국내의 학적서류 등 대한민국의 문서에 대해서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대한민국 외교부 및 주한필리핀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부활) 신고(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병무청 병역관계 서류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관련 포스팅 보기 : 필리핀대사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발급 및 공증 받기

                           필리핀대학 학적서류 외무성(DFA) 레드리본 공증절차 및 필리핀대사관 영사확인 절차 안내


 재외공관 공증법 

- 재회공관공증법 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72&efYd=20170321#0000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별표 3]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문서(제32조의3 관련) 

-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395&efYd=20170321#0000 

-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 보기 


영사확인공지(대학서류공증대상에서제외).hwp


 


■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영사과 공증신청서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영사과 공증신청서 .pdf








[재외공관 공증법] 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목록 안내

- 2018년 1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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