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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여행세? 필리핀 트래블 택스(travel tax)는 얼마이고 누가 내야 할까?

by 필인러브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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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필리핀 공항에서 '트래블 택스(travel tax)'라고 적힌 부스를 본 기억이 날 것이다. 이 여행세는 내는 사람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지나치지만, 의외로 한국인(외국인)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끔 이 금액을 준비하지 않고 공항에 가서 출국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생긴다. 과연 트래블 택스는 무엇이며 얼마를 어디에 내야 할까? 


'관광세' 혹은 '여행세'라고 부르는 '트래블 택스(Philippine travel tax)'는 일종의 세금으로 필리핀을 출국할 때 내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 여권 소지자가 납부 대상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필리핀에 입국한 날짜가 1년 이상이 된다면 내야 한다. 독특한 것은 이 여행세가 항공기 좌석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일반석)를 타면 1,620페소를 내야 하지만, 퍼스크 클래스를 탑승하면 2,700페소를 내야 한다. 가끔 트래블 택스를 공항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트래블택스는 터미널 이용료인 공항세(terminal fee)와는 완전히 다르다.


■ 트래블 택스(travel tax) 납부대상 

필리핀 여권 소지자(Citizens of the Philippines) 

과세 대상 외국인 여권 소지자(Taxable Foreign Passport Holders) 

필리핀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의 비자 소지자 

(Non-immigrant foreign passport holders who have stayed in the Philippines for more than one year) 


(비고) 

- 결혼비자와 같은 영주권비자(PRV. Permanent Residence Visa) 임시영주비자(pprv. 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 소지자의 경우 납부대상 ②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머문 기간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 필리핀 은퇴비자 SRRV 소지자는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할 경우 여행세가 면제된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납부대상 ③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참고 글 : 관광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학생비자, 결혼비자, 은퇴비자, 선교비자까지 필리핀 비자의 종류


■ 금액 

1.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시, 성인 기준 1,620페소 

2. 퍼스크 클래스(First Class) 이용시, 성인 기준 2,700페소


■ 납부처 : 항공권 구매시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항 내 Travel Tax counter 에서 납부 


* 필리핀 오프라인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트래블 택스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내지 않았다면 공항에 가서 내면 된다. 

* 마닐라공항을 비롯하여 필리핀 각 공항에는 트래블 텍스 받는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항공기 운항 시간 내에는 근무를 하므로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업무를 볼 수 있다.  

* 소아 할인을 받고자 한다면 '관광인프라 및 기업구역청 TIEZA(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에 방문하여 증빙 서류(REDUCE TRAVEL TAX) 발급 받아야만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방문하면서 여권 소지 필수) 


■ 면제 대상자 

외교관이나 유엔기구의 직원, 2살 미만의 유아 등은 트래블 택스(travel tax) 여행세 납부가 면제된다. 

+ 면세 대상자 관련 규정 보기 : http://www.officialgazette.gov.ph/1977/08/21/presidential-decree-no-1183-s-1977/


(a) 필리핀 정부의 공무원 및 공식 비즈니스를 위해 여행하는 해당 부서 직원 

(b) 필리핀 정부 기금으로부터 요금이 지불된 사람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등) 

(c)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및 필리핀 정부에 의해 허가된 그들의 가족 

(d) 외교관. 유엔기구 및 당국의 관리, 컨설턴트, 전문가 및 직원, 현존하는 조약 및 국제 협정에 따라 면제된 자. 

(e) 필리핀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국적 기업의 인사 

(f)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민간 기업의 직원으로 회사에서 이미 비용을 낸 경우 

(g) 선박 승무원 및 국제 항공사 직원 

(h)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1년 미만으로 필리핀에 머물고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i) NEDA Scholarship Committee가 유학을 허가한 장학생. 

(j) Non-professional contract workers 

(k) 2세 이하의 영유아




■ FAQ 

Q. 필리핀 '트래블 택스(Philippine travel tax)'란 무엇인가요? 

필리핀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1183)에 근거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걷고 있다. 


Q. 여행세가 폐지 또는 인하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검토 중이지만,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작년 필리핀 국회에서 여행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으나, 이때도 민다나오와 팔라완에서 출발 편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는 이야기였다. 민다나오와 팔라완의 경제 발전을 이유로 여행세 폐지가 논의되었지만, 마닐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Q. 누구는 트래블 택스 여행세를 내지 않고 출국했다는데, 그냥 출국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납부 대상자임에도 여행세를 공항에서 내지 않고 출국했다면, 행정 착오였거나 단순히 개인의 운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인인 납부 대상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힐 수 없다면 공항에 가면서 1,620페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Q. 항공료에 여행세가 포함된 경우도 있나요? 

항공권 요금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서 일괄적으로 포함된다. 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항공권 바우쳐에서 트래블 택스(travel tax)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Q. 트래블택스 납부를 포함하여 항공권을 발권했는데, 여행 취소가 되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래블택스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해외 출국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단, 환불 신청은 여행세를 낸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여권 및 출국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들고 TIEZA 의 Travel Tax Refund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Q. 트래블택스는 어린이 할인도 된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50% 할인된다. 대통령령 Section 1에 보면 "twelve years old or below shall pay only fifty per cent of the tax imposed therein."이라고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TIEZA에서 Travel Tax Exemption Certificate (TEC)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를 받는데 200페소의 요금을 내야 한다. 200페소와 함께 할인된 금액 810페소를 지불하면 총 1,010페소를 내게 되는 셈이다. 2세 이하 유아는 납부가 면제된다. 



Q. '관광인프라 및 기업구역청 TIEZA(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는 어디에 있나요? 

마닐라의 TIEZA CENTRAL OFFICE 는 몰 오브 아시아 근처 더블드래곤 프라자(DoubleDragon Plaza) 안에 있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TIEZA 홈페이지 ( https://tieza.gov.ph/travel-tax/directory-of-travel-tax-offices/ ) 를 참고하면 된다. 


* 마닐라 TIEZA CENTRAL OFFICE 

- 홈페이지 : www.tieza.gov.ph

- 주소 : 6th & 7th Floors, Tower 1, DoubleDragon Plaza. Macapagal Avenue corner EDSA extension. 1302 Bay Area, Pasay City. Philippines

- 전화번호 : (02) 512-0485

- 이메일 :  traveltax@tieza.gov.ph

-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출처 : https://tieza.gov.ph/contact-us/travel-tax-inquiries/



▲ 필리핀항공의 예약페이지. 예약 단계에서 Philippine Travel Tax by TIEZA 라고 하여 여행세를 함께 결제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세? 여행세? 필리핀 트래블 택스(travel tax)는 얼마이고 누가 내야 할까?

-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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