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대한민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 규모

by 필인러브 2022. 1. 25.
반응형

대한민국 서울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자로 들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미등록체류자)의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 1천259명이며, 법무부에서는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1천858명을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 : 국어사전에 불법체류자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이 확인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미등록 상태인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alien)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alien) 또는 비정규체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UN 국제이주기구(IMO)는 미등록이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현황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체류 외국인은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임

  2020년 말 기준
체류외국인 2,036,075명
- 장기체류 1,610,323명
- 단기체류 425,752명
불법체류자 392,196명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20년)

2020년 기준으로 필리핀인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수는 13,291명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는 13,020명이었다. 

- 출처: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국가별 인원 구성비
392,196명 100%
태국 151,468명 38.6%
중국 63,549명 16.2%
베트남 66,046명 16.8%
몽골 17,006명 4.3%
필리핀 13,291명 3.4%
러시아 11,172명 2.8%
카자흐스탄 10,452명 2.7%
인도네시아 8,603명 2.2%
우즈베키스탄 8,239명 2.1%
캄보디아 7,050명 1.8%
기타 35,320명 9%

체류외국인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연도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단위: 명

  체류외국인 - 장기체류 - 단기체류 불법체류자
1998년 308,339 147,914 160,425 99,537
1999년 381,116 169,965 211,151 151,986
2000년 491,324 219,962 271,362 205,205
2001년 566,835 244,384 322,451 272,626
2002년 629,006 271,666 357,340 308,165
2003년 678,687 460,261 218,426 154,342
2004년 750,873 491,409 259,464 209,841
2005년 747,467 510,509 236,958 204,254
2006년 910,149 660,607 249,542 211,988
2007년 1,066,273 800,262 266,011 223,464
2008년 1,158,866 895,464 263,402 200,489
2009년 1,168,477 920,887 247,590 177,955
2010년 1,261,415 1,002,742 258,673 168,515
2011년 1,395,077 1,117,481 277,596 167,780
2012년 1,445,103 1,120,599 324,504 177,854
2013년 1,576,034 1,219,192 356,842 183,106
2014년 1,797,618 1,377,945 419,673 208,778
2015년 1,899,519 1,467,873 431,646 214,168
2016년 2,049,441 1,530,539 518,902 208,971
2017년 2,180,498 1,583,099 597,399 251,041
2018년 2,367,607 1,687,733 679,874 355,126
2019년 2,524,656 1,731,803 792,853 390,281
2020년 2,036,075 1,610,323 425,752 392,196

·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와 단기체류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현황은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임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인천공항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2021년 재외동포현황
· e-나라지표 : 체류 외국인 현황
·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이미지 출처 : pixabay

 

대한민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 규모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