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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by 필인러브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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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해외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사관(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필리핀만 봐도 마닐라나 세부까지 가야만 하니,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동 시간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런데 앞으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여권 수령까지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여권 접수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사관을 한 번이라도 덜 방문하게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이 필리핀 전역이 아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이 우편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대사관을 두 번 방문하게 된다. 문제는 여권 발급까지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이다. 전자여권은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부로 송부하여 제작하고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살고 있다면 여권을 접수할 때와 수령할 때 모두 마닐라에 방문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부터 외교부에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의 시범 시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국내 7개소와 재외공관 10개소에서만 여권 수령이 가능하지만,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 시행일 : 2020년 7월 28일부터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신청 URL

 국내(국내 거주자) : 정부24(http://www.gov.kr) - SMS문자메시지로 발급 안내

② 국외(해외 거주자)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이메일로 발급 안내


■ 여권 수령 가능지역 

국내 (7개소) :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② 해외 (10개소) :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 2020년 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 예정

-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 가능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명목의 수수료로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유의사항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1. 여권 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2. 여권 수령

- 여권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외교부의 여권용 사진 파일 안내.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③ 여권 재발급 - 전자여권(복수여권)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373

http://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5527&sel=1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0/view.do?seq=916238





대한민국 외교부,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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