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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월급•노동법

[필리핀 생활] 가정부의 평균 월급은 4,141페소, 입주 가사도우미의 36%는 휴일 없음

by 필인러브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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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가정부로 일하는 15세 미만의 아동의 수가 거의 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에서는 2019년 10월 통계청(PSA)에서 전국 140만 명의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의 3.5%가 18세 미만이었음을 밝히며 미성년자를 가사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2019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140만 명의 가정부 중 대부분은 36세 이상(61.3 %)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약 4만 명은 15~18세 사이이다. 더 큰 문제는 15세 미만도 약 5,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는 점이다.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의 성별을 보면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하지만 가정부도 엄연히 필리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고용인이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No. 1036 / Kasambahay Law)에서는 미성년자를 가정부로 고용하는 것을 아동 노동과 착취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10,000~40,000페소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뿐 아니라 민사 및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가정부에 대한 열악하고 비인간적 처우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필리핀 노동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는 매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가정부가 가정에서 물품을 파손 혹은 분실했을 경우 그 비용을 제하고 급여를 주는 것도 불법이고, SSS와 필헬스, 파기빅(Pag-IBIG) 등과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필헬스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문서화된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가사 근로자가 전체의 95%나 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DOLE)에서는  가사 노동자의 근로 범위와 혜택을 명시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필리핀 가정부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시기 : 2019년 10월

 - 설문응답자 : 1,400,132명 

 - 설문 내용 요약  


① 조사에 응한 가정부의 연령대는 아래와 같다. 조사 대상의 3.5%는 18세 미만이며, 그중에서도 15세 미만의 아동의 수는 무려 5,000명에 이른다.


15세 미만0.4%
15 ~ 18세3.1%
19 ~ 35세35.2%
36세 이상61.3%


② 15세 미만인 응답자 중 95.2%(4,732명)는 여성이다. 남성은 4.8%(237명)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95%(1,364,677명)는 고용주와 서면으로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응답자의 83%(1,162,901명)는 3대 고용보험인 SSS(Social Security System), 필헬스(Philhealth), 파기빅(Pag- IBIG)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흔히 가정부는 SSS 등의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노동법에는 "가사 보조인이 월 급여를 1,000페소 넘게 받을 경우 사회보장제도(SSS)의 적용을 받고, 사회보장제도 아래에 제시된 모든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정부의 월 최저임금이 월 1,000페소는 넘은 지 오래이니 가정부도 무조건 SSS의 적용 대상으로 보면 된다.

⑤ 스테이인(Stay-in) 입주 가정부의 36%는 쉬는 날이 없었다. 

 필리핀 가정부가 받는 월급은 평균 4,141페소이다.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메트로 마닐라(5,958페소)이며, 가장 낮은 곳은 민다나오 방사모로 이슬람 자치구(2,681페소)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입주 가정부의 평균 월급(4,772페소)이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출퇴근 가정부의 평균 월급(3,892페소)보다 조금 높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① 사회보장제도 SSS(Social Security System)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②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③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 가정부, 도메스틱 워커 또는 카삼바하이

세끼 밥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여겼던 시절, 한국에서는 가사노동 해주는 노동자를 식모(食母)라고 불렀다. 70년대 말이 되자 식모는 ‘가정부’나 ‘파출부’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가사도우미'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요즘은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용어를 쓰는 추세이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코드에는 가사도우미란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필리핀에서 가정부는 도메스틱 워커(domestic worker) 또는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칭한다. 헬퍼(domestic helper)나 하우스 메이드(House maid)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고용노동부(DOLE)에서 쓰는 명칭은 도메스틱 워커이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흔히 아떼(Ate. elder sister를 의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적당한 명칭은 아니다.  


하긴, 아떼이면 어떻고 꾸야이면 어떻겠는가. 그 명칭이야 어찌 되었든 필리핀에는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적당히 먹고 입히고, 약간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가사 노동을 시킬 수 있으니 좀 잘 사는 집은 가정부를 몇 명씩 두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가정부가 모두 똑같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부 월급은 가정부의 능력 또는 근무 시간,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고용주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라서 딱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다.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기준으로 가정부의 최저임금은 월 5,000페소밖에 되지 않는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등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고 1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생활할까 싶지만 그나마 이 금액도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도 가정부의 최저임금은 월 3,500페소에 불과했다.  


필리핀은 노동고용부 산하의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에서 임금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물가와 생계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그런데 가정부의 경우 급여가 워낙 낮아서 노동부에서 가정부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을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부르는 가사도우미(DOMESTIC WORKERS) 및 가사노동자(household service workers. HSWs)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인 운전기사(family driver)와 임시로 일하는 파출부(persons working occasionall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에서 가정부 고용하기] 가사도우미(메이드)의 최저임금과 실제 비용

[필리핀 생활] 2020년 1월부터 메트로 마닐라 지역 가정부 최저임금 인상




필리핀 가정부의 최저임금.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이 되면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가정부도 써어틴먼쓰 페이의 대상이 된다. 근무 기간 얻은 총 기본 급여(Basic Salary)의 12분의 1이 지급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OLE(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EMPLOYING MINORS AS KASAMBAHAY ILLEGAL 

https://www.dole.gov.ph/news/employing-minors-as-kasambahay-illegal-dole/

· Hiring minors as domestic helpers illegal – DOLE

https://newsinfo.inquirer.net/1367912/hiring-minors-as-domestic-helpers-illegal-dole

·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https://nwpc.dole.gov.ph/sort-statistics/?sort=wages&&cat=Wages

·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https://nwpc.dole.gov.ph/stats/current-monthly-minimum-wage-for-domestic-workers/




[필리핀 생활] 가정부의 평균 월급은 4,141페소, 입주 가사도우미의 36%는 휴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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