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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크리스마스에 받는 13월의 월급 -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by 필인러브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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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써어틴먼쓰 페이(Thirteenth Month Pay)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한 달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4일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연말에 받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나 상여금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보통 월급을 한 번 더 받는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 급여가 오르면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써어틴먼쓰 페이는 퇴직금 등과 다르게 가장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1년 동안 받은 기본급여(Basic Salary)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써어틴먼쓰페이가 된다. 

※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에 대해 써어틴먼쓰 샐러리(13th Month Salary) 또는 써틴스 샐러리(Thirteenth salary)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적 고정 급여를 뜻하는 봉급(salary)이란 단어보다는 복리 후생을 제외한 모든 금전적 보상을 뜻하는 급여(pay)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필리핀 노동법에도 Thirteenth Month Pay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지급 대상 :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퇴사하는 직원(Resigned or Separated Employee)에게도 지급해야 함 : 근무 날짜가 12월까지가 아니라고 해도 근무 기간 얻은 총 기본 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됨 : 수습 직원이나 비정규직에게도 지급됨.  
- 회사 내에서 지급되는 보너스와는 별개로 지급됨. 

■ 직원에게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본봉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료를 받거나 일정한 영업실적에 의한 수수료(커미션)을 받는 근로자
- 심각한 사업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노동고용부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비영리 기업(단체)으로서 주로 기부금이나 의연금 등으로 존속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평균수입금의 40% 이상이 줄어든 업체
- 기타 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 금액보다 많을 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귀책 사유 있는 고용인과 피해 보상금액과(13th Month Pay)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 지급 기한 :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4일까지
■ 계산 방법 :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 / 12
- 해당 연도의 기본 급여(Basic Salary) 총액을 더한 뒤 12로 나누게 되며, 각종 수당 및 보너스는 기본 급여에서 제외된다. 

(예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메트로 마닐라에서 최저임금 502페소를 받고 근무한 직원이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0월과 11월에 무급휴가를 받은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기본 급여 총액(122,97페소) ÷ 12 = 10,248.14페소 

  근무상황 기본급여(Basic Salary)
1월 결석 없음(no absence) 12,466.33
2월 결석 없음 12,466.33
3월 1일 유급휴가 12,466.33
4월 결석 없음 12,466.33
5월 5일 무급휴가 9,956.33
6월 2일 유급휴가 12,466.33
7월 결석 없음 12,466.33
8월 2일 유급휴가 12,466.33
9월 결석 없음 12,466.33
10월 무급휴가(on leave w/o pay) 0
11월 무급휴가(on leave w/o pay) 0
12월 결석 없음 13,290.75
합계 122,977.72

 

( 비고 : 2018년 11월부터 최저임금이 537페소로 오름 ) 


■ 근거 조항 :  PRESIDENTIAL DECREE NO. 851
All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their rank and file employees thirteenth-month pay,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ir employment 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s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 provided they worked for at least one (1) month during a calendar year. The "basic salary" of an employee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e thirteenth-month pay shall include all remunerations or earnings paid by his or her employer for services rendered. It does not include al lowances and monetary benefits which are not considered or integrated as part of the regular or basic salary, such as the cash equivalent of unused vacation and sick leave credits, overtime, premium, night shift differential andholiday pay, and cost of living allowance (COLA).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OLE(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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