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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여권의 종류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by 필인러브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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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기존 일반여권,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한 바 있다.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는 4종류이며 ▲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긴급여권으로 나뉜다. (「여권법」 제4조제1항)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복수여권(PM), 단수여권(PS)으로 나뉘는데, 단수여권의 경우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여행을 완료한 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수여권인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받게 된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Type) 색상  특징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 남색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진회색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미만의 미혼인 자녀 등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
외교관여권(Diplomatic Passport) 적색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등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등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청색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되는 비전자여권 

※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의 특징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 

구분 비고
복수여권(Multiple)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PM)
유효기간은 10년 이내 (단,18세 미만은 5년 이내)
단수여권(Single) 유효기간 1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PS)
(입국 불허 국가 확인 후 신청)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와 앞표지 이면, 사증면

여권 발급 수수료

1. 차세대 전자여권(Biometric)

종류(Type)
구분
유효기간(Validity)
면수
여권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국내 재외공관 필리핀 대사관
전자여권
복수여권(Multiple)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3,000원 53불 2,650페소
26면 50,000원 50불 2,500페소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45불 2,250페소
26면 42,000원 42불 2,100페소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1,650페소
26면 30,000원 30불 1,500페소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단수여권(Single) 1년 이내
14면 20,000원 20불  


2. 비전자여권(Non-Biometric)

  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긴급여권 48,000원
(48달러) 
5,000원
(5달러)
53,000원
(53달러) 
긴급여권(긴급사유 증명 시) 15,000원
(15달러)
5,000원
(5달러)
20,000원
(20달러)
여행증명서(PT) 23,000원
(23달러)
2,000원
(2달러) 
25,000원
(25달러)

- 긴급여권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 긴급사유 증명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좌) REPUBLIC OF KOREA PASSPORT / (우) REPUBLIC OF KOREA EMERGENCY PASSPORT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은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여권 두 가지이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만 접수를 받지만,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지역 구청, 재외공관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종류 발급대상  비고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①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발급 불가 


※ 긴급여권(비전자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수수료 비교 

  수수료 
긴급여권(비전자여권) 53,000원 (미화 53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외교부 여권발급 신청서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여권법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 이렇게 달라집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좌) 청색 긴급여권 / (우) 검정색 여행증명서


[대한민국 여권] 여권의 종류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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