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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과 ECC-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by 필인러브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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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부터는 학생비자(9F비자)도 필리핀 입국이 허용됩니다만, ECC-SRC를 준비하세요!

최근 필리핀 입국과 관련하여 필리핀 이민국에서 배포한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준비하라는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란 무엇일까? 

 

Revised guidelines as per IATF-MEID resolution Nos. 97 and 98 series of 2021 (2021년 2월 12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가 요건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rriving Immigrant and Non-Immigrant Visa Holders issued by the BI)

· 입국을 희망하는 이민비자 소지자(immigrant)는 별도의 면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또는 유효하게 연장된 RP(Re-entry Permit)를 제시해야 한다. 재입국허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 거절의 근거가 되며, 즉시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 입국을 희망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Non-immigrant)는 별도의 면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또는 유효하게 연장된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 거절의 근거가 되며, 즉시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라는 이름의 증명서(출국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필리핀에 있는 동안 범죄에 관련된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하고자 하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필리핀 이민국(BI) 또는 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다. ECC는 필리핀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하지만, 유효성과 관계없이 1회만 사용 가능하다. 

- 면제 대상 : 은퇴비자(SRRV Visa)와 투자비자, PEZA 비자, CEZA 비자, 외교비자(9e)는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좌) ECC - 1A / (우)ECC - 1B

■ ECC와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ECC 발급 대상은 ECC-A(Regular ECC라고도 함)와 ECC-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관광비자나 다운그레이드된 비자는 ECC-A타입이지만, 학생비자, 워킹비자 등은 ECC-B 타입인 식이다. ECC-B 타입인 경우 ECC 영수증을 보면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또는 RP(Re-entry Permit)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민국에 ECC-SRC나 ECC-RP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여 어떤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저 필리핀을 출국하면서 받았던 ECC 영수증에 해당 항목으로 비용을 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1. ECC-A : 이민국에서 신청 /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항에서도 처리 가능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 혹은 ECC 업무를 보는 이민국 사무소(Main Office, District Offices, Satellite Offices, Field Offices)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

 

     ①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② 다운그레이드(downgraded)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예) 학생비자 소지자가 다운그레이드하여 일반비자로 바꾸고 출국할 때 

     ③ 합법적인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체류자가 영구 귀국(leaving for good)으로 출국하는 경우 

          (예) 은퇴비자 소비자가 은퇴비자 포기 후 출국할 때 

     ④ 필리핀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경우 

     ⑤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소유자가 필리핀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선원이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 

 

(비고) 관광비자(Temporary Visitor Visa)는 ECC-A 타입이라서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관광비자 소지자라고 해도 24시간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탑승권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항에서 ECC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ECC발급을 거절하면 출국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미리 이민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2. ECC-B : 이민국 본청에서 신청 / 출국 전 공항에서 처리 가능 

- 대상 : 유효한 ACR 아이카드(ACR I-Card. 외국인 거주 등록증)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계획 하에 필리핀을 출국하는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소유자 

    (예) 학생비자(9F비자)나 취업비자(9G비자) 소지자 

- 비고 : ECC-B 타입은 ECC 영수증을 통해 SRC 또는 RP(Re-entry Permit)를 증명하게 된다. 

        ①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 비이민비자(Non-Immigrants)인 경우 

        ② RP(Re-entry Permit)  : 이민비자(Immigrants)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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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 Application Form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immigration.gov.ph/47-clearance

https://immigration.gov.ph/faqs/emigration-clearance-certificate-ecc

· ALIENS TOLD: SECURE AN ECC BEFORE LEAVING PHL

https://immigration.gov.ph/news/press-release/59-october-2013-press-releases/405-aliens-told-secure-an-ecc-before-leaving-phl

퀘존 Quezon City Hall Complex에 있는 학생비자 오피스(STUDENT VISA OFFICE)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과 ECC-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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