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소식이다. 그동안은 필리핀 은퇴비자도 영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은퇴비자를 가지고도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했었으나, 은퇴비자로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한다거나 병역면제, 외환반출 등에 악용한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은퇴비자로는 해외이주신고가 불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외교부에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를 받겠다고 하지만,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필리핀 거주하고, 이 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필리핀에서 실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자의 해외이주 신고가 허용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전면 불허되어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여부로만 현지이주 신고가 가능해진다.
■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관련 변경 내용
① 2019년 11월 ~ 2020년 6월30일
-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후 최소 4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고, 이 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필리핀에서 실제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이주 신고 가능
- 국내입국 기간확인(출입국신고서) 및 현지 거주증빙서류(임차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함
② 2020년 7월 1일 이후
- 은퇴비자 소지자의 해외이주 신고 전면 불허
-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현지이주 신고가 가능해짐
※ 필리핀 은퇴비자로 이미 거주여권을 취득 했거나 해외이주신고 한 경우는 해외이주신고자 자격 유지
■ 2018년 국가별, 형태별(이주종류)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해외이주 신고는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이 주목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도다. 해외이주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건강보험료 지급이 정지된다. 해외이주 신고는 재외국민등록과 다른 제도로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이 대상이 된다.
- 연고이주 : 혼인이나 약혼 또는 해외입양 등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 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해외이주 안내
http://www.0404.go.kr/consulate/overseas_guide.jsp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은퇴비자 해외이주 신고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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