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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월급•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① 사회보장제도 SSS(Social Security System)

by 필인러브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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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System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쓸 때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때 월급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근로자 고용할 때 필요한 노동비용을 계산할 때는 급여 외 상여금, 퇴직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직원을 위해 어떤 보험을 들어주어야 할까?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한국에 4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SSS(Social Security System), 필헬스(PhilHealth), 파기빅(Pag-Ibig) 3대 보험이 있다. 

① SSS(Social Security System) : 사회보장제도. 근로자의 질병, 장애, 출산, 퇴직, 사망 등에 대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비슷 
② 필헬스(PhilHealth) :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③ 파기빅(Pag-Ibig) : 국민주택기금.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이 3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그러니까 이 3대 보험은 통상적인 임금 외에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복리후생으로 사업주(고용주)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이 세 가지 보험을 놓고 흔히 필리핀 3대 고용보험이라고 칭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험과 필리핀의 고용보험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된다. 한국에서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고용보험이 "직원 고용 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의미를 가질 뿐 한국의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필리핀에는 한국과 같이 일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업보험이 없다. 공무원을 위한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GSIS)에는 실업보험이 있지만 수급 범위가 대단히 한정적이다.  

참고로 국어사전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실업보험은 아래와 같이 뜻이 구별된다.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실업의 결과로 생기는 근로자의 경제상 손실을 보상하는 사회 보험의 하나.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②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③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Social Security System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시스템이란? 

SSS(Social Security System)는 근로자의 질병(Sickness), 장애(Disability), 출산(Maternity), 퇴직(Retirement), 사망(Death), 장례식(Funeral) 등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SSS는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2019년 9월 기준 965,061명의 고용인과 37,793,749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SSS 가입자 중 해외노동자(OFW)의 수가 1,216,832명이나 되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퇴직할 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담보 현금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 연금은 SSS에 120개월 또는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의 총 기여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액수의 총액이 제공된다 .

-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시스템 가입자들은 가입을 철회하거나 납부한 기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직업을 잃어도 그동안 냈던 SSS 기여금을 계속 인정받게 된다. 
- 회사 퇴직 후에도 SSS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발적인 회원'으로 회원 유형을 변경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의 재무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사외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무상태표를 보면 된다. 매년 연초마다 손익계산서를 공개하고 있다.


가입 대상

- 월 1,000페소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한다.(자영업자 포함)
-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근로자(OFW), 전업주부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가입)
-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의 안내에 따르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SSS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납부하는 돈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없어서 가입자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 시,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근무 시,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따르는 은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 공무원은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GSIS -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필수 가입 의무가 없다.
- 흔히 가정부는 SSS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노동법에는 "가사 보조인이 월 급여를 1,000페소 넘게 받을 경우 사회보장제도(SSS)의 적용을 받고, 사회보장제도 아래에 제시된 모든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정부의 월 최저임금이 월 1,000페소는 넘은 지 오래이니 가정부도 무조건 SSS의 적용 대상으로 안내된다. 매달 분담금을 납부하기 귀찮으면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SSS납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가정부에게 월급과 별도로 SSS 비용을 주고 자율적으로 SSS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납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최소한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System

 

SSS 분담금 납부방식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 / 고용주는 직접 납부

-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한 후 30일 이내에 SSS 가입 신청서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통상 월급을 2차례(15일, 30일)에 걸쳐 지급되는데,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에 첫 SSS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후 매월 근로자에게 2번째 월급 지급 후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SSS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과 함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법인의 회사개요), SSS Form R-1A(직원의 인적사항),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

- SSS 분담금은 회원 유형(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 가정부, OFW 회원 등)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가정부나 해외근로자(OFW)는 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월급이 5,000페소 미만인 가정부의 경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 필리핀에서는 가정부를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라고 한다. 타갈로그어로 카삼바하이(Kasambahay)라고 부른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SSS는 급여(임금)의 대략 12% 정도로 직원이 40%를 내고(월급 공제), 고용주가 나머지 80%를 내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급여의 10% 정도를 내고, 이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했으나 지급표 요율이 변경되었다. ) 
- 예를 들어 급여가 20,000페소인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SSS 분담금은 2,430페소(1,600페소 + 800페소 + 30페소 )가 되며, 고용주가 직원 월급에서 800페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SSS에 지불하게 된다.
- 직원 또는 본인을 위해 SSS로 내야 하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서 산출한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 지급표(monthly SSS contribution)를 보면 된다. 

SSS 분담금 = 고용주 부담(ER) + 직원 부담(EE) + EC Contribution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별 SSS 분담금

(단위 : 페소)  

 

월 급여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분담금
EC Contribution
총 부담금
고용주 부담(ER) 직원 부담(EE) 고용주 부담(ER)
2,000 160 80 10 250
3,000 240 120 10 370
4,000 320 160 10 490
5,000 400 200 10 610
8,000 640 320 10 970
9,000 720 360 10 1,090
10,000 800 400 10 1,210
12,000 960 480 10 1,450
13,000 1,040 520 10 1,570
14,000 1,120 560 10 1,690
15,000 1,200 600 30 1,830
16,000 1,280 640 30 1,950
17,000 1,360 680 30 2,070
18,000 1,440 720 30 2,190
19,000 1,520 760 30 2,310
20,000 1,600 800 30 2,430

 

- 바로 가기 : https://www.sss.gov.ph/sss/DownloadContent?fileName=2019_Contribution_Schedule.pdf 

<용어 안내>

SSS Contribution Table에 적힌 ER이나 EE 등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EC Contribution(Employees' Compensation benefits) : 직원 보상 금액
· Employer (ER) :  고용주
· Employee (EE) : 직원 
· Self-Employed (SE) : 자영업자 
· Voluntary Member (VM) : 자발적 회원
· Overseas Filipino Worker (OFW) : 해외근로자
· Non-Working Spouse (NWS) :  배우자 

 

SSS Contribution Table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무실
SSS 관련 안내문
안내 데스크에는 타갈로그어로 된 안내문만 비치되어 있지만, 직원에게 영문으로 된 자료가 없느냐고 문의하면 안내문을 가져다준다.
SSS 가입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혀 있다.
SSS 전용 모바일 앱도 있다.
필리핀 퀘손시티. Social Security System (Main)

 

 

▲ 필리핀 고용노동부의 SSS(Social Security System) 관련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SSS(Social Security System)  
· COUNTRY REPORT ON UNEMPLOYMENT INSURANCE: PHILIPPINES
· KOTRA 마닐라 - 필리핀 노동법 (핵심 번역본) 2011년 3월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① 사회보장제도 SSS(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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