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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월급•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by 필인러브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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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해고 위로금인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해직 수당, 해직금, 퇴직 위로금 정도의 의미가 된다. 보통 세퍼레이션피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가 정식 명칭이다. 이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은 회사 정년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Retirement Pay)과는 다르지만, 필리핀 노동법에 대해 번역한 자료들 대부분이 세퍼레이션 페이를 '퇴직금'으로 번역하고 있어 그런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둘의 개념이 다소 헷갈린다면 퇴직금(Retirement Pay)은 직원이 5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을 할 때 지급되고,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는 근로자의 잘못 없이 고용주(회사) 쪽의 사정으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세퍼레이션 페이는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와 별도로 계산된다. 

어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돈이지만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그동안의 의리로 주는 전별금(보내는 쪽에서 예를 차려 작별할 때에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6개월 이하 근무했을 경우 15일 치의 기본급,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필리핀 노동법을 보면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며, 직원이 어떤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설명이 대단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노동법에 있는 적법한 해고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는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라서 직원이 해고되었다면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서 예외적으로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이 지급된다.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거 조항 : Articles 298 and 299 (formerly Articles 283 and 284) 
■ 적용 대상 : 퇴사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는 근로자
■ 직원에게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자진사퇴(Voluntary Resignation) :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둘 경우
- 고용주가 적법한 해고 사유(Just Causes for Termination)로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 :  회사 내규나 직원 수칙을 위반하여 직원이 해고된 경우. 직원의 해고 사유가 실정법 위반 혹은 고용계약서 위반 등에 있을 경우 등 

※ 적법한 해고 사유
①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②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당한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③ 총체적이고 상습적 근무 태만 
④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⑤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행위를 저지른 경우
⑥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고용주가 알아야 할 적법한 직원 해고 절차 및 관련 법 조항


필리핀 국기가 있는 지프니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 계산하기

퇴직위로금(Separation Pay) 계산은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 계산 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되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사업 부도로 인한 폐업의 경우 세퍼레이션 페이 지급을 면제 받을 수도 있으나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고의 원인>
- 자진사퇴(자발적인 퇴사)

- 정당한 사유(Just Causes) - 적법한 해고 사유에 따라 직원을 해고한 경우
- 허용된 사유(Authorized Causes) - 회사 측 사정에 의해 직원 해고
-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원인 세퍼레이션 페이 지급
자진사퇴(자발적인 퇴사)
지급 의무 없음
정당한 사유
①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지급 의무 없음
②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당한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③ 총체적이고 상습적 근무 태만
④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위반한 경우
⑤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행위를 저지른 경우
⑥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허용된 사유
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1개월분 봉급'
② 직원 과잉보유 / 기업이 경영 부진에 따른 인원 삭감 / 정리 해고
③ 회사의 손실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긴축경영으로 인한 해고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
④ 사업장 폐쇄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필리핀 노동법 제283조에 따르면 긴축경영으로 인한 구조조정, 잉여인력 정리, 사업장 폐쇄 등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 해고 시 인력축소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력 감축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① 한 달 월급의 절반(One-Half Month Pay per Year of Service) 

- 퇴직 사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closure and cessation of business)
회사의 손실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긴축경영으로 인한 해고(retrenchment to prevent losses)
직원의 질병(disease / illness)으로 인한 해고 
- 계산 방법 :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 중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급 
(예) 2018년에는 5,000페소, 2019년에는 6,000페소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6,000페소 지급 
- 1개월치 월급으로 보면 6,000페소 
-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0.5개월분 봉급으로 보면 5,500페소

② 한 달 월급(One-Month Pay per Year of Service) 
- 퇴직 사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installation of labor-saving devices)
직원 과잉보유 / 기업이 경영 부진에 따른 인원 삭감 / 정리 해고(redundancy)
복직할 직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자동 해고되는 경우
- 계산 방법 : '1개월치 월급' 또는 '근무연수 X 각 해당연도 1개월분 봉급' 중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급 

<용어 설명> 노동력 감축장치(Labor-Saving Devices)
- 리던던시(Redundancy): 잉여인력의 축소로 인한 인력 감축
- 리트렌치먼트(Retrenchment):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

 

 

[필리핀 노동법] 퇴직한 직원에게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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