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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2021년 7월)

by 필인러브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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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이 7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라는 이유로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서 삭제될 때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접수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바 있다. 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을 1개월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고 있다. 기존 목록에는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이나 등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변이 유행이 우려되는 16개 국가가 대상 국가에 지정되었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국가는필리핀을 비롯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4개 국가이다. 인도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우려 국가들로 분석된다.

 

※ 아래 내용은 필리핀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국가별로 시행일이나 제출 서류 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불가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 ~ 7월 31일
■ 대상자 :  해외(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조치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단, 신규 추가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입국일 기준 7월 12일입국자부터 격리면제 적용 제외. 따라서 입국일 기준 7월 11일(일)까지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가능
■ 비고 : 2021년 7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
- (기존)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이나
- (추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관련 글 보기 : [한국 입국] 7월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서 발급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 예방접종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 필리핀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 (적용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기존)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이나
 - (추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함

O 조치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기간에 위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단, 신규 추가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입국일 기준 7월 12일(월) 입국자부터 격리면제 적용 제외. 따라서 입국일 기준 7월 11일(일)까지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O 참고사항
 - 위와 같은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향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에서 필리핀이 제외되는 등 국내 방역당국정책 변경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위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예방접종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
· 질병관리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 (2021년 7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지역 쇼핑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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