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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필리핀의 법령체계와 법의 종류 - 헌법, 공화국법, 행정명령, 조례

by 필인러브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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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그리고 조례(Ordinance)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자하고 유순하였으나 우유부단하였다는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기묘사화의 여파로 골치가 아팠을 때,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긴 항해 끝에 필리핀에 발을 내디뎠다. 유럽 대항해시대 스페인은 필리핀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고, 스페인의 법률을 필리핀에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스페인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 미국과 필리핀 사이 파리조약이 맺어졌고, 이 조약으로 대항해 시대 이후 계속된 스페인 제국은 붕괴했다. 필리핀 통치권을 미국이 가지게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법령체계이다. 


1898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을 지배한 미국은 미국식 정치적 체계와 법을 필리핀에 적용했다. 형사 절차법을 시작으로 미국의 공법(Public Law)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필리핀에서 적용되던 스페인의 형사 절차법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필리핀이 가지고 있던 사법체계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받아들인 스페인식의 사법체계의 체계를 간직한 상태에서 미국 사법체계의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법원이 지위가 강화되고, 미국법에 따라 많은 개별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필리핀의 법률은 대륙법과 보통법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거래나 계약 등은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 영미법의 전통을 따르지만, 가족관계, 토지, 재산, 상속, 계약 등에 대한 것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대륙법을 따르는 식이다. 흥미로운 것은 혼인방식에 대한 법이다. 영미법이 도입되면서, 교회를 통해서만 인정받던 혼인 방식이 시민 결혼로 개정되었다. 


* 시민 결혼(Civil Marriage) :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신고식의 결혼방식


이 글의 내용은 필리핀 대법원 사이트를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인러브의 사이트는 관련 전문 사이트가 아니며, 이곳에 적힌 번역 내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프라클러메이션(Proclamation)의 경우, 선언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포고령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필리핀의 법령체계

필리핀의 법령체계.pdf

필리핀 법령의 종류

현재 필리핀은 입법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한 법률이 공존하는 법률 형태를 보인다. 필리핀의 법령체계(Hierarchy of laws in the Philippines)는 헌법(컨스티튜션)과 국법(national law), 국내법 시행을 위해 발효되는 법, 그리고 조례 등으로 나뉜다. 


헌법(Constitution)  : 필리핀 최상위 법규범. 국가의 기본법이 된다. 

■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 공화국법(Republic Act) :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법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법률이다. R.A.로 약칭한다.   


■ 대통령이 발효하는 법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비롯하여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중에 발표하는 포고령(Proclamation), 메모 명령(Memorandum Orders), 메모 회람(Memorandum Circulars) 등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필리핀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일반 또는 특별 명령(General or special orders)도 발효할 수 있다. 메모랜덤(Memorandum)는 이그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과 유사하나 주로 행정부 내부 업무 지시용으로 사용된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s) 

 포고령(Proclamation)

• 메모명령(Memorandum Orders) 

• 메모회람(Memorandum Circulars) 

• 일반 또는 특별 명령(General or special orders) 



■ 기타 

1987년 헌법 제8조 5항에 따라 대법원은 조약(treaty), 국제협정(international or executive agreement), 법률(law),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포고령(Proclamation), 명령(order), 지시(instruction), 조례(ordinance) 또는 규정(regulation)에 문제가있는 경우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효력을 가짐

• 시행 규칙 및 규정(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 행정부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관련 부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과 영향력을 지닌 집행규정 또는 행정규칙을 공표한다. 보통 개별 법률에서 규칙 제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행정기관 내부 소관 부처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다. 규정(regulation)은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 : 법원의 판결은 필리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판결하며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조례(Ordinances) 지방자치단제의 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 조약(treaty) : 국가간 서면 형식으로 체결한 합의.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다. 


< 비고 >  

• 법률(Act, Law, Code)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

• 법안(Bill)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결의안(Resolution)  :  의결에 부칠 의안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법률]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번역본)

[필리핀 법률]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입법 과정



▲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을 비롯하여 해외의 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를 보면 된다.  법 조문을 번역본 형태로 볼 수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2016년에 올린 '필리핀 입법절차 개관' 자료에서는 필리핀 법의 체계에 대해 ① 헌법 ② 공화국법(R.A) ③ 조례 ④ 법원의 판결 ⑤ 그 밖의 규정 ⑥ 계엄령의 발효 중 대통령령과 Batas Pambansa 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Executive Order No. 292 [BOOK III/Title I/Chapter 2-Ordinance Power] Signed on July 25, 1987

https://www.officialgazette.gov.ph/1987/07/25/executive-order-no-292-book-iiititle-ichapter-2-ordinance-power/

· The Judicial Branch

https://www.officialgazette.gov.ph/about/gov/judiciary/

https://pia.gov.ph/branches-of-govt

http://sc.judiciary.gov.ph/

· 세계법제정보센터 - 필리핀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 필리핀 입법절차 개관

· 한국법제연구원 -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법령구조) 대한민국 법령의 종류와 구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ruct.do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검색 

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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