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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입법 과정

by 필인러브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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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는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필리핀 입법 절차는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이 법안(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제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Constitution)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원이나 하원에서 제안한 법안이 공화국법(Republic Act)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3번의 독회를 거쳐 법률의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며, 국회에서 법률안이 승인되었다고 하여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여 서명하여야 입법 절차가 끝난다. 


필리핀에서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거치는 입법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실제로는 좀 더 절차가 복잡하지만, 필인러브는 법률 전문 사이트도 아니고, 글쓴이도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요약했다. 필리핀 하원의원 웹사이트에서는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에 대해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입안 - 법안 제출(PREPARATION OF THE BILL)


필리핀의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87년 헌법(Constitution)에 따라 상원 또는 하원은 법안(Bill)과 결의안(Resolution)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법률안 초안이 만들어지면, 제안권자가 서명한 뒤 그 법안을 입안한 상원 또는 하원의 사무처로 보낸다. 사무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기 위한 일련번호를 매기고, 언제 법안을 소개할 것인지 독회 날짜를 정하게 된다. 


- 입법권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에 따라 국민에게 유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필리핀 국회에 있다.

- 법률안 발의는 대부분 법안의 형태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그 법안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만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 3번의 독회는 반드시 각각 다른 날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어떠한 법률도 각기 다른 날짜에 3회의 독회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물론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987년 헌법에 따라 왕권이나 귀족권을 허용하는 법은 제정될 수 없다

- 모든 세출, 세입 또는 관세법안, 공공부채 증가를 승인하는 법안, 지방 지출에 관한 법안, 사적 법안은 배타적으로 하원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그러나 상원은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정치] 100개가 넘는 정당과 임기 3년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② 제1 독회(FIRST READING) 첫 번째 독회

첫 번째 독회에서 사무총장은 법안의 제목과 번호(title and number of the bill)  법률안 제출자의 이름 등을 읽고, 법안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 위원회 심사(COMMITTEE CONSIDERATION / ACTION) :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법안을 평가하고,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입안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청문회(public hearing) 실시의 필요성을 결정 : 위원회가 공청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문회 없이 위원회 토론을 위한 일정을 정하게 된다.

청문회나 위원회 자문회의 토론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도입하거나 대체 가능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다른 법률안과 통합하기도 한다.

- 위원회 보고서(Committee Report)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며 제2독를 위한 날짜를 정한다. 


③ 제2 독회(SECOND READING) - 두 번째 독회

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면 제2 독회가 이루어진다. 해당 법률안 제안자는 국회에서 자신의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지지해달라는 연설을 하며, 의원들은 법률안 내용이 대한 토론과 질문,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2 독회는 토론 기간과 수정 기간을 거쳐 해당 법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시간이다. 

- 두 번째 독회 기간에도 투표가 이루어지며 이 때 찬성된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 독회 날짜를 정하게 된다.


④ 제3 독회(THIRD READING) - 세 번째 독회

법안이 최종 확인을 거치는 기간이다. 최종 독해 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허용되지 않으며, 법안에 대한 투표가 즉시 진행된다. 제3 독회의 투표 결과는 독해 후 즉시 진행되고 가부의 수가 의사록에 기록된다.   


- 세 번째 독회 기간에는 해당 법률안을 출력하여 의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통과된 법률의 인쇄된 최종본 사본이 통과되기 3일 이전에 모든 의원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면 법률의효력을 갖지 않는다. 

승인된 법률안을 받은 상원 또는 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세 번의 독 과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안의 조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모든 의원과 의장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양원 위원회 보고서를 준비한다. 




대통령에게 이송(TRANSMITTAL OF THE BILL TO THE PRESIDENT)

상·하원 양원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법률의 효력을 갖기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최종 승인하여 서명한 법안의 사본은 대통령에게 이송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안을 승인하면 법률안은 공화국 법령 번호가 부과되고, 관보에 발행 후 집행기관에 배포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실제 생활에 적용된다. 


5-1. 법안 승인 -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

- 대통령이 법안에 승인하고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정식 법률로 공포된다. 필리핀 관보(Official Gazette) 또는 최소 2개의 전국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대통령은 법안 수령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회에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통지해야 하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다.



5-2. 법안 거부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거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된 법안은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의회로 반환되어 거부된 항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 하원 3분의 2가 해당 법안 통과에 동의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을 법률로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가 되기에 의원은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 투표는 의회일지에 기재된다. 

- 대통령은 세출, 세입 또는 관세법 내 모든 특정 항목 또는 항목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은 항목 또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보(Official Gazette)

https://www.officialgazette.gov.ph/

· LEGISLATIVE INFORMATION - LEGISLATIVE PROCESS - How A Bill Becomes A Law

http://www.congress.gov.ph/legisinfo/ 

· Legislative Process 

https://www.officialgazette.gov.ph/about/gov/the-legislative-branch/#process


필리핀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pdf





[필리핀 법률]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입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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