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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②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by 필인러브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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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Health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0년 1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하고, 필헬스를 담당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① 사회보장제도 SSS(Social Security System)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③ 국민주택기금 파기빅(Pag- IBIG)

 

PhilHealth ID

 

필헬스(PhilHealth)란?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인 필헬스(PhilHealth -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부(DOH) 산하에 있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 의료보험공단인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한다.

-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부금액과 질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 병원 입원 시에는 최대 45일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45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PhilHealth Insurance ID 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제휴 약국(Watson 's, Rose Pharmacy, South Star Drug, The Generics Pharmacy)에서 일반 의약품을 살 때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 PhilHealth ID는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 ID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은행 거래 등에 있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가입 대상 : 필리핀 내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포함)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필헬스에서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는 필헬스에 등록하여 Phil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필헬스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가입 의무 면제 대상 :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 장애인(PWD). 수입원이 없거나 불규칙한 노인, 평생 회원으로 등록된 120회 이상의 기부금이 있는 퇴직자, 극빈자는 납부 의무 없음(정부 세금 등으로 비용 충당) 
- Pag-Ibig과 달리 Philhelth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필헬스(PhilHealth) 분담금 납부방식

-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고용주는 필헬스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필헬스 또는 지정은행에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매월 15일까지 필헬스에 제출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사직 시 30일 이내에 해당 명세를 작성하여 필헬스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에 변경상황 발생하는 경우에도 필헬스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 필헬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헬스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2020년 1월부터 필헬스 미납금에 대한 이자 청구 규정이 바뀌었다. 미납금에 대한 연체 이자 금액은 회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가정부나 고용주의 경우 3% 이자를 내야 하지만, OFW나 자영업자의 경우 1.5%의 이자가 부과된다. 


급여 수준별 필헬스 분담금(PhilHealth Monthly Contribution Table)

- 예전 자료를 보면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는다"는 안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UHC (Universal Health Care)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기본 급여의 3%로 인상되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매년 0.5%씩 올려 2025년까지 5%로 만들 예정이다.

월 급여 월간 보험금 직원 부담액(EE)
고용주 부담액(ER)
10,000페소 이하 300페소 150페소 150페소
10,000.01페소 ~ 59,999.99페소 300페소~ 1,799.99페소 150페소 ~ 899.99페소 150페소 ~ 899.99페소
60,000페소 이상 1,800페소 900페소 900페소


필헬스는 고용주와 직원이 50%씩 분담하게 된다. 즉, 월 급여의 3%가 필헬스 금액이 되고, 그중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5,000페소인 정규직 직장인이 750페소의 필헬스 비용을 내야 하면,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375페소 씩을 부담해야 한다.  

-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 월급이 5,000페소 이하인 가정부(Kasambahays)의 경우 고용주가 필헬스 전액을 내야 한다. 급여가 5,000페소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계산된다. 

월 급여 월간 보험금 가정부 부담액(EE)
고용주 부담액(ER)
5,000페소 이하 300페소 없음 300페소
5,001페소 ~ 10,000페소 300페소 150페소 150페소
10,000.01페소~ 39,999.99페소 300페소 ~ 1,199.99페소 150페소 ~ 599.99페소 150페소 ~ 599.99페소

 

 

 

 

외국인에게도 필헬스 의료보험이 유용할까?

외국인도 필헬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 2017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 200~300페소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은퇴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기준으로 연간 15,000페소를 내야 필헬스 가입이 가능하다. 관광비자 소지자(Other foreigners)는 좀 더 비싸서 연간 17,000페소나 된다. 금액이 커서 그런지 분기별 또는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필헬스에 낸 의료보험료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질병이 지정된 데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고, 무엇보다 모든 병원에서 필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필헬스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정부 운영병원이 많다. 그리고 입원비나 수술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필리핀이라 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필헬스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지기란 쉽지 않다. 가입하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받기 어려워서 별로라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무조건 듣기보다는 개인의 생활 패턴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로컬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가입 문의를 해도 좋겠다.

 

회원유형 Quarterly Contribution Semi-annual Contribution
Annual Contribution
은퇴자(Foreign retirees) 3,750페소 7,500페소 15,000페소
Other foreigners 4,250페소 8,500페소 17,000페소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KOTRA 마닐라 - 필리핀 노동법 (핵심 번역본) 2011년 3월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②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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