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생활] 외교부에서 교포나 교민 대신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by 필인러브 2019. 11. 22.
반응형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파출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일이지만, 미국 한인사회에서 "교포 대신 동포라 부릅시다"는 캠페인이 전개된 적이 있다.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교포, 교민, 동포, 한인, 재외국민, 재외교포, 해외동포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지만,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마구 혼용되어 사용되던 때였다. 하지만 교포는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용어로 교(僑)에는 남의 나라에 임시로 머물러 살거나 빌붙어 산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떠돌며 사는 나그네'라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교포라는 말보다는 동포라는 말이 좀 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미국 한인사회에서 교포 대신 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끼리 교포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포는 '본국에서 해외에 사는 동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용하기 어색한 표현이라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동포란 무슨 의미일까? 동포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같은 민족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뜻한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를 의미한다. 재외동포라는 말은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터라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재외국민도 ‘재외동포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재외동포이다. 한편, 해외동포라는 말은 요즘은 쓰지 않는 용어이다. 해외라는 단어에 '다른 나라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과 동시에 '바다의 밖'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해외라고 해야 할 까닭이 없으니 '바다 바깥'이라는 뜻을 가진 해외 대신에 '한 나라의 영토 밖'이란 뜻의 국외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해외나 국외 모두 표준어로 국어사전에 해외여행을 찾아보면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각설하고, 

외교부에서는 외교 및 영사업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과 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해외공관이 아닌 재외공관으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재외공관(在外公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어사전과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교포’, ‘교민’, ‘동포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한인사회 : 한국인으로서 특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형성한 사회.
■ 교포 :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동포.
■ 교민 : 다른 나라에 사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사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
■ 동포 :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 해외동포 : 외국으로 건너가서 외국 국민으로 사는 한민족.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영주권자 :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외국에 나가서 사는 국민.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여권 소지자) 
- 재외 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해외 동포와 주재원, 유학생을 비롯한 일시 해외 체류자를 말한다.
■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이라서 ‘재외국민’보다는 ‘재외동포’가 포괄적인 뜻이 된다.
-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재외국민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적 국민(타국 시민권) 여부를 떠나 한국 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재외동포가 된다. 
-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재외동포재단법」(2015.6.22. 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8.9.18.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 필리핀 교민은 몇 명이나 될까? (2019년)


 마닐라 말라테 지역에 있는 마닐라 한인자율 파출소(Korean Tourist Police Station). 필리핀 재외동포의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한인총연합회가 만든 자율방범대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교민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부루손한인회



[필리핀 생활] 외교부에서 교포나 교민 대신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 Copyright 2019.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