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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중앙행정기관 약칭)

by 필인러브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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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규 중에 "정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기능성을 우선으로 두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정해둔 것이다. 무언가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①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 
- 부(部), 처(處) : Ministry
- 청(廳) :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 원(院) : Board, Agency
- 실(室) : Office
- 위원회(委員會) : Commission

②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
-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 Office
- 국(局), 부(部), 단(團) : Bureau, Department
- 과(課) : Division
- 팀 : Team

③ 직위의 영어 명칭
- 장관(長官), 처장(處長) : Minister
- 차관(次官) : Vice Minister
- 청장(廳長) : Administrator, Commissioner
- 차장(次長) : 처의 경우 Vice Minister /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 위원장(委員長) : Chair, Chairperson
- 위원(委員) : Commissioner
- 차관보(次官補) : Deputy Ministe
-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 Deputy Minister
-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등 : Director General
-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 Deputy Director General
-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 Director
- 팀장 : Head of Team

④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 장관비서실장 :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 장관정책보좌관 :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 대변인 : Spokesperson
- 감사관 : Inspector General
- 기획조정실장 :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 기획조정관 :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 정책기획관 : Director General for Policy Planning
- 국제협력관 :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비상안전기획관 : Director General for Emergency Planning and Safety
- 기획재정담당관 :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 창조행정담당관 : Director fo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Director for Regulatory Reform and Legal Affairs
- 정보화담당관 : Director for ICT Management
- 홍보담당관: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 감사담당관 : Director for Audit and Inspection
- 운영지원과 : General Affairs Division
- 인사과 : Human Resources Division

⑤ 소속기관의 명칭
- 교육원 : Training Institute
- 연구원 : Research Institute
- 과학원 : Institute of Science(s)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권역 또는 광역 단위 :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 지역 단위 : District office
-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 Branch office


▲ 여권과를 Passport Division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중앙행정조직)의 영어 명칭과 약칭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관명의 약칭에 대해서는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2018.8.1.>

-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영어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 관사의 사용은 되도록 피함. 

기관명(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대통령비서실 Office of the President -
국가안보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NS
대통령경호처(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국가정보원(국정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국무조정실(국조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MS
인사혁신처(인사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국가보훈처(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PVA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금융위원회(금융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기획재정부(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행정안전부(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보건복지부(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E
고용노동부(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여성가족부(여가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국토교통부(국토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해양수산부(해수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NTS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KCS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통계청 Statistics Korea KOSTAT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방위사업청(방사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NPA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NFA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농촌진흥청(농진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KFS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SDIA
해양경찰청(해경청) Korea Coast Guard KCG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부/처/청의 차이

대한민국 정부조직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부/처/청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1. 부
- 행정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임
-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짐
-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체화

2. 처
-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처의 장은 소관사무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짐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음

3. 청
-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임
-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짐
-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음

 
한글 영문표기 일람표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중앙행정기관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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