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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월급•노동법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에 대한 번역본 한글 자료를 보려면?

by 필인러브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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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1972년 9월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2년 뒤, 1974년 필리핀에서 노동법(Labor Code)이 제정되었다. 'Presidential Decree No441'라는 이름으로 최초 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성별․인종․종교상의 차별 없는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규제, 노동자들의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고용의 안전 및 정당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을 노동 관련 정책의 기본 목표로 두고 있다. 노동법에 보면 최저임금,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가규정·수당, 해고와 퇴직 규정, 노조활동 방법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규정이나 가사보조인의 고용 관련 지침도 볼 수 있다. 

필리핀 노동법 규정에 대해 대략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필리핀은 몰라서 당하고, 믿어서 당하고, 알면서 당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쓰려고 하거나 필리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한다면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동법에 대해 알아볼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아주 세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영문으로 적힌 노동법(Labor Code) 원문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로 봐도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영문 또는 타갈로그어로 된 자료를 보기란 쉽지 않다. 한글로 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자료가 아예 없지는 않다. 우선 노동법 원문에 대해 한글로 적힌 해설을 보고 싶다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필리핀 투자법령 해설서' 자료를 보면 된다. KOTRA 마닐라의 자료의 경우 노동법 규정 전반에 대해 보기 편하게 정리된 편이지만, 작성 일자가 오래되어서 내용이 변경된 부분도 종종 눈에 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자료로 보고 싶다면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자료를 보면 된다. 그 어떤 자료를 봐도 기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액수나 최저임금 등과 같이 부분은 변동 사항이 수시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개략적인 내용만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던가, 과도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식의 특정 상황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다면 노동고용부(DOLE)로 문의하면 된다. 3대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데, 필헬스(PhilHealth)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SS는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 파기빅(Pag-IBIG Fund)은 주택개발뮤추얼펀드(주택개발 연금공단) 쪽으로 문의하면 된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 노동법 원문 바로 가기 : https://blr.dole.gov.ph/2014/12/11/labor-code-of-the-philippines/
- 콜센터(DOLE Call Center) 전화번호 : 1349 (24시간 운영) 
- 고용노동부 사무실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고용노동부 사무실 주소 : DOLE Central Offic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Building, Muralla Wing cor. General Luna St., Intramuros, Manila, 1002, Philippines
- 전화번호 : 02-8528-0083  (Employment Service Policy and Regulations Division) 
- 이메일 주소 : esrd_ble@yahoo.com

 

 

 

※ 필리핀 고용노동부 한국인 지원 데스크(DOLE Korean Assistant Desk - KAD)
2019년 1월 28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필리핀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각각 2명씩 배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한국인 지원 데스크는 NCR(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하여 Region Ⅲ(앙헬레스, 클락, 수빅), Region Ⅳ-A(바탕가스, 라구나), Region Ⅶ(세부), CAR(바기오), Region XI(민다나오, 다바오) DOLE 지역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나 취업비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 문의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 - 2018년 해외진출 특화모델 개발 연구

- 발행일 : 2019년 5월
- 발행처 : 한국 산업인력공단 
- 연구수행기관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 바로 가기 :  http://www.hrdkorea.or.kr/4/2/1?k=49241&searchType=&searchText= 

 

2018년 해외진출 특화모델 개발 연구(한국 산업인력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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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마닐라 - 필리핀 노동법 (핵심 번역본)

- 발행일 : 2011년 3월 
- 발행처 : KOTRA 
- 바로 가기 :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3504&AST_SEQ=1090&ETC=1 

필리핀_노동법_번역본(KOTR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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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ASEAN 투자법령(필리핀 투자법령) 해설서  

- 발행일 : 2012년 12월 28일 
-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 바로 가기 :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241/view.do

필리핀 투자법령 해설서(한국법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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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 발행일 : 2009년 12월 10일
-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바로 가기: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C.do?mode=download&articleNo=257701&attachNo=139664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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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필리핀의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조사 연구

- 발행일 :  2004년 11월
- 발행처 : 노동부 
- 연구자 : 박영범, 김원중
- 바로 가기 : 온-나라 정책연구 

필리핀의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조사 연구(노동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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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AEP) 신속발급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인 지원 데스크( KAD )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필리핀 고용노동부의 문서

 

 출처 : Labor Advisory No. 2-19 Korean Assistance Desk Operating Guidelines 

필리핀 국기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에 대한 번역본 한글 자료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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