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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부터 마스크 해외 발송 수량 확대. 분기별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by 필인러브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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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이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어난다. 오늘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가 오는 내일(7월 11일) 종료된다고 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끝나고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마스크 구매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 발송 가능한 마스크 발송 수량이 분기별 90장( 최대 수량)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 치 36장까지 해외 발송이 가능했지만, 7월 13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해외 발송 관리 기간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된다. 그동안 3개월 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6월에 이미 36장을 발송했더라 3/4분기인 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해외 발송 수량 확대 


적용 날짜 : 2020년 7월 13일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 변경사항 : 

- 기존 : 월 12장 3개월분 36장까지 해외 발송 가능  

- 변경 후 : 1인 1일 1장 기준으로 월 30장 분기별 최대 90장까지 해외 발송 가능 

■ 비고 

- 분기내 일자 무관하게 90장까지 발송 허용 (3개월분 묶음발송 가능)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 -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안내(7.11)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3381





7월 13일부터 마스크 해외 발송 수량 확대. 분기별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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