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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 필리핀의 사법부 - 법원의 구성과 재판 절차

by 필인러브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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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대법원은 어디에 있을까?

마닐라 말라떼에서 리잘파크 쪽으로 걷다 보면 국가수사국(NBI Renewal Center)에 가기 전에 흰색의 잘 지어진 법원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중에서도 큼지막한 기둥을 가진 크고 웅장한 건물이 바로 대법원 건물이다.


필리핀에서 생활한다고 재판을 받게 되거나 소송관계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 법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필리핀 법원의 구성 



필리핀의 사법권(judicial power)은 대법원과 하급 법원에 속한다. 대법원(Supreme Court)과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다나오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역(BARMM)은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인 샤리아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다만, 샤리아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무슬림이 아니라면 일반 사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대법원(Supreme Court)

모든 사법 문제의 최종 결정 기관인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에서는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모든 위헌 심의는 대법관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7월 현재 필리핀의 대법원장은 디오스다도 페랄타(Diosdado Peralta)이다. 2019년 10월 23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루카스 베르사민(Lucas Bersamin) 대신 디오스다도 페랄타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 판사는 70세까지 임기 보장)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이 수도에 소재

-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지방법원(Trial Court)  

필리핀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지방법원이 있다. 그 법원이 1개의 지방 자치 단체를 관할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불리지만, 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를 관할할 경우에는 지방 순회 재판소라고 부른다. 마닐라 수도권의 시내에 있는 지방법원은 필리핀의 다른 법원과 구분되어 구분 수도권 법원으로 불린다.

 

- 지역 법원(Regional Trial Court)

- 수도권 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 시 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 읍 법원(Municipal Trial Court)

- 시 순회 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


 특별법원

- 샤리아 구역 법원(Sharia District Court) :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민다나오의 지역에 설치되어있다.

- 샤리아 순회 법원(Sharia Circuit Court) 

- 샌디감바양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 샌디감바양은 법원장 1명과 판사 8명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소로서,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본 법원의 주관 판사는 항소법원의 주관판사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된다. 본 법원은 부정부패방지법(공화국법 No.3019)과 부정축재에 관한 법(공화국법 No.1379)의 위반 및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업의 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 및 중죄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이 있다.

- 조세 항소 법원(Court of Tax Appeals) : 조세 항소 법원은 재판소장 1명과 판사 2명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소이다. 특정 제반 문제에 대한 국세청 장관과 관세국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 독점적인 상소 관할권이 부여된다.




■ 필리핀에서의 재판 절차


필리핀에서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주 필리핀 대사관 세부 분관에서 올린 안내문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필리핀 형사 절차"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다. '재판 절차에 있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Q.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변호인를 선임해야 되나요?

경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그외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 변호인 없을 경우 판사는 사건의 경중을 고려한 후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기소인부절차란 검사가 기소를 한 후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들려주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지를 대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필리핀에도 국선변호인이 있나요?

예, 필리핀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된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때, 피의자가 70세 이상인때 등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나, 필리핀의 경우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재산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의 업무과다로 인해 실제적인 변호인 조력을 제공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체포된 후 장기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피의자 방어권을 지원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검사 면전에서 체포의 정당성과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받는 과정(Inquest)이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별도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피의자를 조력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할때 이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경찰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피의자의 자백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자백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때문입니다.

  

Q. 재판 중에 보석(bail)은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요?

검사로부터 기소가 되었을때 재산상 능력 부족으로 보석금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재판 중에 언제든지 보석금을 납부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중범죄일지라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때는 hearing 등 재판을 통해서 보석이 결정됩니다.

  

Q. 영어를 잘못해서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인을 법원에서 지원해 주나요?

필리핀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통역인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부담으로 통역인을 고용해야되며 통역인이 없을 경우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됩니다.

Q.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지를 했음에도 일정기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시키며,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Q. 재판 도중 중요 참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중요 참고인이 불석하는 경우 판사는 소환장(subpoena)를 발부하고 그래도 중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건을 잠정적 기각(Provisional Dismissal)을 하게 됩니다. 잠정적 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대상이 된 범죄의 형벌이 6년 이하의 범죄이면 1년의 기간을, 6년을 초과하는 범죄이면 2년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건이 기각되고, 이 기간 동안 사건이 재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각으로 변경됩니다. 필리핀의 형사 사건은 지문, DNA 등의 물적증거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적증거인 증인에 의해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간혹 중요 증인이 피살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세부분관 - 필리핀 형사 절차(16) 재판 절차

· 주세부분관 - “필리핀법률자문서비스” 시행안내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PH

· LEGISLATIVE INFORMATION

http://www.congress.gov.ph/legisinfo/

· The Legislative Branch

https://www.officialgazette.gov.ph/about/gov/the-legislative-branch/





[필리핀 정치] 필리핀의 사법부 - 법원의 구성과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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