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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장기체류(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by 필인러브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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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이다. 필리핀 다스마리냐스의 이민국(BI-Dasmarinas)에서 비자 연장을 하러 방문한 한국인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추방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은행 직원인 척하고 투자 기금을 모금하는 식의 보이스피싱 행위를 해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추방령의 이유는 이민법 위반. 공공안전에 위험을 처한다는 이유였다. 체포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수배자 명단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하러 갔다가 붙잡혔다고 했다는데,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했을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비자연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꼬박꼬박하려는구나 싶어 쓴웃음이 났다.


한국인에게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다.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30일 동안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 30일이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비를 내고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필리핀에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이 생각보다 꽤 많다. 비자연장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이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비자연장비가 아깝다는 이유도 있고, 비자 연장 거부가 두렵다는 이유도 있고 그냥 귀찮았다는 이유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불법이다. 어디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필리핀에서 조용히 살아간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자 수색작업을 할 수도 있다. 또 한국으로 갑자기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된다. 밀린 비자연장비를 내는 것만으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국 수용소 내 구금, 상당한 액수의 벌금 납부 후 강제추방, 출입국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비자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하며, 이민국에 의해 체포, 조사를 받은 후 수용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란?

불법체류란 외국인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법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여권기간 만료 등), 비자가 만료된 상태 그리고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가이드ㆍ어학연수ㆍ선교활동 등을 하거나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관광비자 연장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장기체류비자는 체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관광비자는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 깜빡하고 한번 비자연장 시기를 놓친 경우 벌금은 얼마일까?

고의로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 머물다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꽤 문제가 되지만, 여행 중에 바빠서 어쩌다 보니 비자연장 해야 하는 시기를 한번 놓쳤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습적으로 장기체류(오버스테이)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 가능하다. 그저 최대한 빨리 이민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원래 내야 하는 비자 연장비를 내면서 동시에 1,010페소의 벌금을 내면 된다. 또 꼭 이민국 본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 필리핀에서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채 장기체류(오버스테이)한 경우 어떻게 비자 처리를 하면 좋을까? 

6개월 이상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 일반적인 절차만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없다. 장기간 비자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이민국 본청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벌금 납부만으로 간단히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었게 되고, 지체사유에 대한 진술서(Motion for consideration)를 같이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벌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밀린 비자연장비와 벌금, 추방비 등을 내고 비자연장을 하고 나면 ECC(범죄사실증명서.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와 NBI Clearance를 발급받은 뒤 출국 가능해진다. (NBI Clearance는 요구할 때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음) 


■ 장기체류(오버스테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에 의하면 비자연장 미이행에 대한 벌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오버스테이를 하게 된 이유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 출처 : 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non-immigrant-visa/temporary-visitor-visa/extension-of-authorized-stay-beyond-59-days ) 


- 비자 기간보다 오래 체류한 것에 대한 벌금(Fine for Overstaying ) : 500페소 (매달 부과) 

- 오버스테이에 대한 재심(Motion for Reconsideration for Overstaying") : 500.00페소 +  10페소 (LRF)

- ACR 재발급비용(Re-issuance of ACR for ) : 250페소 (미성년자의 경우 150페소) 

- 신청수수료(Application fee) : 300페소 


■ 벌금은 언제부터 계산될까?

벌금은 오버스테이한 때로부터 계산된다. 필리핀 중부루손한인회에 따르면 7년 정도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이민국공식요금 비용만 따져도 대략 21만 페소가 든다고 한다.

* 참고 : 21만 페소 내역 = 밀린 비자연장비(15만 페소) + 추방비(2만 페소) +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4만 페소)


■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오버스테이한 경우 서류 절차를 밟는 것에만 최소 2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 일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언제 어떻게 된다는 확답이 힘들다. 정확히 언제 해결된다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미리 비행기 표를 사지 말고 Order paper가 나온 이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


■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데?

이민국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불법체류의 형태 및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밀린 비자연장비를 모두 내도 여권에 final extension과 order to leave 도장이 찍힐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다.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필리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간 뒤 필리핀에 다시 들어오려면 출국일로부터 1년 후에 블랙리스트 해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해제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이민국 공식 비용만 7만 페소 가까이 든다고 한다.   


■ 벌금 낼 돈은 없지만, 한국에 꼭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했으나 당장 처리할 비용이 없다면, 필리핀 대사관에 추방 신청을 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다. 단 이 경우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오기란 매우 힘들어진다.


■ 오버스테이와 블랙리스트 등재만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대행업체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매우 장기간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해결하기가 실상 매우 어렵다. 변호사나 이민국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한다. 단,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이민국 직원 및 브로커 등이 과다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한인회 등을 통해 많은 문의를 한 뒤 결정하도록 하자. 


■ 필리핀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필리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 필리핀대사관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사관에서 필리핀 이민국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관련 규정의 면제, 예외 혹은 기타 특혜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해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도움은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필리핀대사관에서는 지난 2003년도부터 필리핀 이민국과 협의하에 "필리핀내 체류기간 초과 한국인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문에 의하면 "대사관 대사관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대사관의 신원보증이 이루어짐으로 이민국측은 해당인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지 않지만,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overstay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대사관의 신원보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민국측에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overstay 기간 등 정황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McKinley Town Center, 122 Upper McKinley Rd, Taguig, 1634 Metro Manila (보니파시오 SM아우라 쇼핑몰 근처) 

- 전화번호 : (63-2) 856-9210

- 긴급당직번호 : (63) 917-817-5703

- 홈페이지 :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



마닐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에 있는 필리핀 이민국 본청(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  필리핀대사관에 비치된 불법체류자진신고서 





[필리핀 여행]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장기체류(오버스테이)한 경우 벌금 안내

- 2017년 6월. 필리핀 마닐라.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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