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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번역본)

by 필인러브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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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최고법인 필리핀 헌법(Constitutions)은 1987년에 새로 개정되어서 흔히 1987 헌법(1987 Constitution)으로 불린다. 피플 파워 혁명으로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코라손 아키노(Corazon C. Aquino)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헌법 수정을 단행하겠음을 공표했다. 새로운 헌법 아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시 아키노 대통령은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mmission)을 새로 구성했고, 헌법위원회는 회의 소집 후 4개월 정도 만에 헌장 초안 작업을 끝낸 뒤 1986년 10월 15일에 케손(Quezon)시 중앙정부청사 본회의장에서 제출하였다. 이 헌법을 위해 1987년 2월 2일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유권자의 77% 찬성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모든 이전 헌법에 우선한다. 이후 1987년 2월 11일에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은 전문(PREAMBLE)과 본문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상당수가 가톨릭을 믿는 국가답게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라는 전문을 앞에 두고 좋은 내용은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14장 6조를 보면 "필리핀 국어는 필리핀어이다."라고 적어둔 부분이 눈에 띈다. 제15장을 보면 '가족은 나이 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필 의무가 있으며'라는 부분도 있다. 

제4장 국적 부분 중 제4조 부분을 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국민은, 해당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적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지 않고는 그 국적을 유지한다."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면, 필리핀 국민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① 본 헌법 채택 당시 필리핀 국민인 자
② 그 부 또는 모가 필리핀 국민인 자
③ 1973년 1월 17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필리핀 모를 두고, 성년이 된 당시 필리핀 국적을 선택한 자
④ 법률에 의해 귀화한 자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필리핀 헌법 번역본 


1. 전문(PREAMBLE)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We, the sovereign Filipino people, imploring the aid of Almighty God, in order to build a just and humane society, and establish a Government that shall embody our ideals and aspirations, promote the common good, conserve and develop our patrimony, and secure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the blessings of independence and democracy under the rule of law and a regime of truth, justice, freedom, love, equality, and peace, do ordain and promulgate this Constitution.

2. 본문

제1장 국가 영토ARTICLE I National Territory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ARTICLE II Declaration of Principles and State Policies
제3장 권리장전ARTICLE III Bill of Rights
제4장 국적ARTICLE IV Citizenship
제5장 참정권ARTICLE IX Constitutional Commissions
제6장 입법부ARTICLE V Suffrage
제7장 행정부ARTICLE VI Legislative Department
제8장 사법부ARTICLE VII Executive Department
제9장 헌법 위원회ARTICLE VIII Judicial Department
제10장 지방정부ARTICLE X Local Government
제11장 공무원의 책임ARTICLE XI Accountability of Public Officers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ARTICLE XII National Economy and Patrimony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ARTICLE XIII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ARTICLE XIV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ts, Culture and Sports
제15장 가족ARTICLE XV The Family
제16장 일반 조항ARTICLE XVI General Provisions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ARTICLE XVII Amendments or Revisions
제18장 임시 조항ARTICLE XVIII Transitory Provision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Constitutions

https://www.officialgazette.gov.ph/constitutions/

· Full text of the 1987 Constitution.

https://www.officialgazette.gov.ph/constitutions/1987-constitution/

· 세계법제정보센터 - 필리핀 헌법(Constitution)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ListPage.do






[필리핀 정치]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의 구성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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