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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 클락공항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 2020년부터 항공료 결제 시 납부

by 필인러브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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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클락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공항세(Terminal Fee)를 내기 위해 페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클락국제공항의 공항세 징수 방식이 항공사 대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항에서 직접 공항세를 받지 않고 항공사를 통해 공항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클락공항을 운영하는 LIPAD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클락공항의 공항세를 항공 요금에 포함해 받겠다고 한다. 이미 클락공항을 이용하는 17개의 항공사가 클락공항과의 MOA(이행협약-Memorandum of Agreement)에 서명한 상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클락국제공항(CRK)은 LIPAD(Luzon International Premier Airport Development Corp)에서 운영하고 있다. LIPAD에서는 2018년 12월에 열린 공개 입찰에서 공항 운영 및 관리 권한을 획득하고, 2019년 8월 16일에 공식적으로 공항 운영 권한을 넘겨받았다. LIPAD에서 공항 운영을 맡게 되었을 당시 클락공항은 총 17개 항공사에서 매주 734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12개나 되는 국제선 노선이 운항하기도 했었다. 터미널 규모와 비교해 이용객 수가 많아서 시설이나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으니 새로운 운영 업체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LIPAD에서는 클락공항에 대해 25년 동안의 운영권뿐만 아니라 공항 시설 유지 및 새로운 터미널의 건설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겨받았다. LIPAD에서는 새로 공항 운영을 맡으면서 공항 로고를 새로 바꾸고 공항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항세를 항공권 비용에 통합하겠다는 것이었다. 공항세를 공항에서 받게 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항 터미널이 더욱더 붐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공항세(Terminal Fee)는 공항의 시설 운용 및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다. 공항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이라서 공항세는 공항을 이용하는 만 2세 이상의 승객이라면 누구나 내게 되어 있다. 항공권을 살 때 내느냐, 공항에서 내느냐 지불 시점이 언제인가만 다를 뿐이다.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 공항에서는 승객에게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공항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권을 살 때 공항세를 내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 승객 입장에서 보면 공항에 가면서 따로 공항세로 쓸 돈을 따로 준비해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그뿐인가. 공항세를 내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공항 출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공항 직원이 항공권(보딩패스)에 영수증을 붙여주기를 기다리느냐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공항 입장에서도 공항 운영을 위한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공항세 징수를 위한 공간 운영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여러모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안내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대상 : 국내선 공항세 / 국제선 공항세

■ 변경 전 : 공항에서 납부 

■ 변경 후 :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 요금과 함께 납부 

■ 비고 : 

- 공항세의 납부 시점이 변경되는 것이지 공항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 공항세 징수 방식이 변경된다고 해도 공항세를 포함하지 않은 항공권을 구매해 두었다면 공항에서 공항세를 내야 함. 




▲ 필리핀 클락공항 



▲ 클락국제공항은 내년에 여객터미널을 새로운 건물로 옮길 예정이다. 건물 외부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내년 1월 정도 이사 예정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클락] 클락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공사 완료,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




▲ 터미널 내부 





공항 터미널은 좁은데 이용객은 많으니, 공항세(Terminal Fee)를 내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만 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lark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Fee to be Included in Cost of Air Tickets

https://clarkinternationalairport.com/terminal-fee-to-be-included-in-cost-of-air-tickets




[필리핀 클락] 클락공항 공항세 징수 방식 변경 - 2020년부터 항공료 결제 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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