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경제•환전

[필리핀 세관]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보증금 제도(Cash Bond)

by 필인러브 2022. 10. 4.
반응형

Clark International Airport

 

필리핀 여행 정보를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세점 구입 물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누군가는 그냥 들고 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필리핀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세관신고서를 통해 해외에서 반입한 물품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품 면세 범위(1만 페소, 주류와 담배는 별도 면세)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신고 대상이 되며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관 검사는 무작위 검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려면 면세점 봉투를 그대로 들고 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필리핀 여행 시 휴대품 통관정보 안내"를 보면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제도(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눈에 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필리핀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일단 필리핀으로 반입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할 때 재반출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부할 세금의 1.5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나중에 필리핀을 떠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셈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항 도착 후 세관 사무실로 가서 면세품(일시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를 작성하고, 한국 귀국 시 다시 가지고 가겠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보증금)를 지불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필리핀 입국 시 보증금 제도(Cash Bond)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실지 보증금 제도를 이용했다는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다. 특히 보라카이 칼리보 공항과 같은 지방 공항에서 이 규정에 관해 이야기하면 세관 직원이 이런 제도는 모른다며 접수를 거부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일쑤이다. 세관원이 세관의 규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다소 의아하지만, 이 부분은 필리핀BOC(Bureau of Customs)으로 문의를 해도 명쾌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세관의 고객센터(BOC Service)와 관련 부서(ECD; Export Coordination Division) 등으로 여러 차례 문의를 했었으나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보증금 제도만 믿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저 공항 도착 후 필리핀에 반입 후 물품을 다시 재반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세관 직원의 재량이다. 분명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면 황당하지만, 그렇다고 공항에서 세관원과 공연히 언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는 편이 낫다. 


Customs - Goods to declare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제도(보증금 제도)

보증금 제도 이용 시 물품은 ▲공항 내에 물품 보관을 하거나 ▲물품을 휴대 후 필리핀 출국 시 세관에 다시 보여주고 동일한 물건인지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된다고 한다. 하지만 마닐라공항과 칼리보공항 등 대다수의 공항에서 반입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되었다.  

■ 대상 :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 물품
해당 물건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만 한다. 필리핀 내 거주자가 동일 물품을 여러 개 반입하거나, 물품이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는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필리핀에 반입할 의사 없이 반입하는 휴대 물품(출국 시 반출할 물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외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여 필리핀에 일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됨.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을 보았을 때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입 가능
- 반입 후 59일 이내에 재반출하는 물품이어야만 함  

■ 보증금 제도 이용 절차
항공기 도착 → 이민국(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 수하물 수취 → 세관 신고(세관신고서 제출, 세관 검사)  

① 필리핀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물품 자진 신고 

-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이 있다고 표시 후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
-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며 보증금(Cash-bond deposit) 제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휴대 물품 재반출 확약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작성
보증금(Cash-bond deposit) 납부
- 납부할 세금(관세, 부가세 등)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보증금 금액이 됨. 
- 현금(Cash)으로만 낼 수 있음 : 카드 사용 불가. 페소나 달러로 납부 가능
- 영수증 수령 필수 
필리핀 출국 시 세관 물품 확인 창구 방문   

- 출국 보안검색대로 가기 전 세관 물품확인 창구(BOC 카운터) 방문, 재반출 물품의 현품 검사
- 세관 출납창구(CASHIER 카운터)로 이동하여 기납부한 납부증명서를 제시한 후 보증금 환불 수령
- 해당 물품이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근거 규정 : 필리핀 관세법 105조

SECTION 105. Conditionally-Free Importations.
6. Wearing apparel, articles of personal adornment, toilet articles, portable tools and instrument. theatrical costumes and similar effects accompanying travelers, or tourists, or arriv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or after their arrival in the Philippines, which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the wear and use of such pers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journey, their comfort and convenience: Provided, That this exemption shall not apply to articles intended for other persons or for barter, sale or hire: Provided, further, That the Collector of Customs may. in his discretion, require either a written commitment o r a bond i n a n a mount equal to one and one half times the ascertained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conditioned for the exportation thereof or payment of the corresponding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import entry: And Provided, finally, That t he Collector of Customs may extend the time for exportation or payment of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3)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period;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필리핀 여행 시 휴대품 통관정보 안내"
재반출 확약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
Dutiable Goods Intended for Re-exportation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여행시 휴대품 통관정보 안내
· CAO 01-2021, Security to Guarantee Payment of Duties and Taxes 

· Philippine Embassy in Norway : Dutiable Goods Intended for Re-exportation

Customs - NOTHING TO DECLARE

[필리핀 세관]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보증금 제도(Cash Bond)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