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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외국인 입국금지 기간에도 입국 가능

by 필인러브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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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한국에서 필리핀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던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필리핀 입국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지난 화요일 NTF(National Task Force Against COVID-19)에서는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외근로자(OFW)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필리핀인의 입국까지도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입국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한다.

일단 입국 금지기간의 시작이 3월 20일 토요일에서 3월 22일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필리핀인과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입국이 허용된다.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에 따르면 태스크 포스(IATF)의 결의안에 따라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중단되지만, 필리핀인과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반드시 필리핀인과 동행하여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제시해야만 한다. 

 

 


NTF(National Task Force Against COVID-19) - Memorandum Circular No. 6, s. 2021

필리핀 입국 제한 조치 (2021년 3월 19일 현재)


■ 기간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대상(필리핀 입국 가능 대상자)
①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 필리핀인과 함께 입국 필요.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 필요
Foreign spouses and children of Filipino citizens travelling with them provided they have valid visas at the time of entry

②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 : 유효한 외교비자(9E) 또는 47(a)2 비자를 소지한 경우 
Diplomats and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dependents provided they hold a valid 9(e) visa or 47(a)(2) visa, as the case may be, at the time of entry
③ 9(c)비자 소지자 : 선원으로 항만에 정박하면서 임시적인 입국을 원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Foreign seafarers under the “Green Lanes” program for crew change provided that they hold a 9(c) crew list visa at the time of entry
④ 의료적 목적으로 입국이 승인된 경우 
⑤ 긴급, 인도주의적 이유로 입국이 승인된 경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Bureau of Immigration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posts/1971453256326705

 

IATF Resolution No. 103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외국인 입국금지 기간에도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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