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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by 필인러브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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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에서는 내년에 730억 페소(약 1조5천억 원)를 들여 약 6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UP대학이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쓰면 저렴한 가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공언하였던 것만 떠올려봐도,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3월 중순에 실시하기 시작한 격리조치가 12월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봉쇄 정책과 이동 제한 조치는 큰 경제적 상흔(economic scars)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격리조치는 서비스업을 초토화했고,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게 했다. 가계 지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겹쳤으니, 필리핀 경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태풍 밤꼬(VAMCO, 필리핀 이름 율리시스) 등 다섯 개의 태풍이 필리핀에 입힌 손해만 무려 900억 페소(약 2조억 원)에 달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봐도 필리핀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7.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암울한 이야기뿐이다. 가계 지출이 줄어든  것에는 해외노동자(OFW) 귀국도 한몫했다. 필리핀 인구 중 약 10%가 해외노동자로 파악되는데, 이들 OFW가 버는 돈이 전체 GDP의 9~10%를 담당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다. 필리핀 전체 가구의 약 12%가 OFW 송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약 70만 명의 해외노동자(OFW)가 일자리를 잃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약 32만 명이 필리핀으로 귀국했다니, 32만 가정이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 공공보건보다 경제 회복이 우선되는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야 한다면서도 국내 여행을 권유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오늘 태스크 포스 (IATF-EID)에서는 85호 결의안(Resolution No. 85)을 통해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겠음을 밝혔다. 현재 혹은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릭바얀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1960년 행정명령 408호(EO 408, 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입국규제가 좀 더 완화된 것은 확실하다. 이번 결정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족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짐작된다.


필리핀,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을 통한 필리핀 입국 허용  

■ 시행일 : 2020년 12월 7일부터 

■ 입국 허용 대상자 :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연령 불문) 

Filipino citizens' foreign spous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age, who are travelling with them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연령 불문) 

Former Filipino citizens, together with their foreign spous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age, who are travelling with them.


■ 상기 외국인의 입국 조건

- 1960년 행정명령 408호(EO 408, 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한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임)

-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RT-PCR 음성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필리핀 검역국 지정 격리시설(지정호텔 포함)에서 대기  /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시설에서 거주지로 이동

- 외국인의 입국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음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의 경우 구 필리핀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 동반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리핀 국민(또는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줄을 설 것을 추천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을 통한 필리핀 입국 시 준비 서류 

■ 입국 시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 또는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에 입국 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임시 방문자 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받아야만 한다. 


<임시 방문자 비자 신청 시 준비물> 

- PSA 결혼 증명서 원본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PSA 출생증명서 원본(필리핀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 PSA 혼인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Apostilled Korean family registry)

- 필리핀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모낸 초청장(Invitation letter) : 초청장 작성자가 필리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포함 

- 신분증 사진이 포함된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청자의 여권 사본

- 은행 증명서(Bank certificate)

- 취업증명서 (자영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서(Guarantee letter)

- 왕복항공권(Confirmed roundtrip flight ticket)




■ 문의 : 주한 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가능 여부는 마닐라의 한국대사관이나 필리핀 관광부(DOT), 혹은 항공사로 문의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 필리핀 이민국이나 서울에 있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주한 필리핀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eoul)

- 웹사이트 : http://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82 (2) 796-7387 to 89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번지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 업무시간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3시 / 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 금요일과 토요일 휴무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한 필리핀대사관 - EXEMPTION FROM THE TEMPORARY SUSPENSION OF VISA-FREE PRIVILEGES

http://www.philembassy-seoul.com/ann_details.asp?id=11570

· 필리핀 이민국(BI) - BI to allow balikbayans to enter PH starting Dec. 7, clarifies scope of privileges

http://www.immigration.gov.ph/images/News/2020_Yr/11_Nov/2020Nov28_Press.pdf

· Filipinos foreign spouses, children allowed entry to PH starting Dec. 7

https://mb.com.ph/2020/11/27/filipinos-foreign-spouses-children-allowed-entry-to-ph-starting-dec-7/

· Foreign spouses, children of Filipinos may enter Philippines starting December 7 — IATF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0/11/27/2059837/foreign-spouses-children-filipinos-may-enter-country-starting-december-7-iatf

· Balikbayans, families allowed to enter PH starting Dec. 7

https://www.pna.gov.ph/articles/1123154



[필리핀 입국]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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