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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민국] 출국할 때 필요한 트래블패스(travel pass)와 입국할 때 필요한 RP/SRC 관련 안내

by 필인러브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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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은퇴비자(SRRV)의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난 뒤에도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편리함도 옛말이 될 것 같다. 필리핀 이민국(BI) 공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의 결의안(Resolution No. 99-A and 100)에 따라 필리핀 출국 규정이 조금 수정되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은퇴비자나 PEZA 비자 등 ECC를 하지 않는 비자 소유자가 필리핀을 출국할 경우 해당 비자를 발급한 기관으로부터 트래블패스(travel pass)를 발급받아서 제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민국(BI)에서 트래블패스(travel pass) 발급 조치로 인해 이민국에서 발급하지 않은 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의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 현황과 단기 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보고 체류 외국인 수를 산출하듯이 그냥 출입국 기록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카티 은퇴청(PRA)에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 한 달 뒤에나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국에 트래블패스 발급으로 수수료를 받지도 못할 터인데 왜 이런 식의 번거로운 일을 벌이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은퇴청 등 비자를 발급한 기관에서 아직 트래블패스 발급에 대한 규정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트래블패스 발급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될지도 궁금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다른 태스크포스의 결의안이 나와 규정이 바꿀지는 더 궁금하다. 

 


필리핀 출국 - 트래블 패스(travel pass)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 대상 : ACR I-CARD가 없는 비자 소유자 (ECC를 하지 않는 비자 소유자)
- 필리핀 법무부, 투자위원회, 은퇴청, 경제구역 등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 주요 내용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비자를 발급한 기관으로부터 트래블 패스(travel pass)를 발급받아서 출국 시 제시해야 함.
■ 비자를 발급한 기관
① 은퇴비자(SRRV) : 은퇴청(PRA -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② 투자비자(SIRV비자) : 투자위원회(BOI-Board of Investments)
③ 47(a)(2) 비자 :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④ 페자비자 : 페자(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⑤ CEZA :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⑥ SBMA :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⑦ CDC :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⑧ APECO :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⑨ AFAB : 바타안 경제특구청(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 비고 
- ECC(출국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트래블 패스(travel pass)를 발급받을 필요 없음. 즉, 취업비자(9G비자)나 학생비자(9F비자) 등은 트래블패스 불필요 
- 트래블 패스는 발급까지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함.  


※ 2021년 2월 24일 현재, 은퇴청에서는 트래블패스 발급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표하지 않음. 
※ 2021년 2월 25일 내용 추가 
- 은퇴비자(SRRV)의 경우 은퇴청 이메일(entryexit@pra.gov.ph)로 여권 복사본과 은퇴비자카드, 항공권을 보내면 트래블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음 
- 9E비자(외교비자)도 서울의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필리핀 입국 가능 (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 필요) 
※ 2021년 2월 26일 내용 추가
은퇴비자(SRRV)의 경우 은퇴청 웹사이트를 통해 트래블 패스 발급 신청 가능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트래블패스(travel pass) 발급받는 방법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필리핀 입국 - RP / SRC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중국인 8명이 마닐라공항 터미널1을 통해 필리핀 입국을 시도했으나 SRC가 만료된 상태였기에 입국을 거절하였음을 알리며, 입국이 허용된 유효한 기존 비자를 소지하고 필리핀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RP나 SRC를 제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CR I-Card가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 출국 시 ECC를 발급받으면, 영수증 항목 중에서 재입국허가의 의미로 RP, SRC 비용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민비자(Immigrants)인 경우 RP(Re-entry Permit), 비이민비자(Non-Immigrants)인 경우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식이다. 즉, 이민국에서 RP나 SRC를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필리핀에서 출국하면서 납부했던 ECC의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ECC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RP나 SRC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재입국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추가로 ECC를 발급받아야 한다. RP와 SRC가 만료된 경우 RP나 SRC 갱신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대상 : 유효한 ACR 아이카드(ACR I-Card)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계획 하에 필리핀을 출국해서 ECC를 할 때 RP(Re-entry Permit)이나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가 발급되었던 외국인
■ 주요 내용 : ECC 영수증을 통해 유효한 RP나 SRC가 있음을 제시할 것 

 

ECC 영수증 RP 또는 SRC 기간 비고
있음 유효기간 이내 ECC 영수증 지참하여 입국
유효기간 지남 ECC 재발급 후 입국
없음 유효기간 이내 ECC 영수증 재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 지남 ECC 재발급 후 입국

■ 비고 
- ECC 의 RP와 SRC 재입국허가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함. 따라서 필리핀에서 출국한 지 1년이 넘은 경우는 입국할 때 RP와 SRC 재발급(renew) 필요
- RP와 SRC 재발급 시 여권 사본(앞면 외 비자 페이지, 출국 도장 페이지 포함)과 ACR I-CARD 사본 등 필요 
- 9(g), 9(f), SVEG, SIRV under EO 63 비자 소유자 :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등 서류 불필요 

 

 

※ 2021년 2월 26일 내용 추가
ECC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RP 또는 SRC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리핀 도착 후 공항 내에서 처리 가능. 단, 금액 납부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과 ECC-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난스컨설팅 은퇴이민 - ACR I CARD 를 포함한 장기비자 체류자의 재입국 허가 영수증 안내

 

필리핀 ACR I-CARD

ACR 아이카드(ACR I-CARD)

ACR 아이카드(ACR I-CARD)는 필리핀에 59일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이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아이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및 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관광비자의 경우 2차 비자 연장 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발급 비용은 50달러+500페소이다. 비자 유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카드 색상이 달라진다. 

 

ECC 신청서 (ECC Application Form)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가진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난 뒤 필리핀을 출국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범죄사실증명서(출국허가서)로 필리핀에 있는 동안 범죄에 관련된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은퇴비자(SRRV)와 투자비자, PEZA 비자 등은 ECC 발급 면제 대상이 된다. 

 

태스크포스의 결의안(IATF-MEID Resolution No. 99-A and 100)에 따른 이민국 공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Bureau of Immigration
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posts/1952209978251033
· BI implements inventory of foreign nationals, Expansion of scope of allowed aliens in country
immigration.gov.ph/images/News/2021_Yr/02_Feb/2021Feb22_Press.pdf
· FOREIGN NATIONALS SHOULD SECURE ECC BEFORE LEAVING – BI
immigration.gov.ph/47-clearance/575-ecc-visa-holders-leaving-for-good
immigration.gov.ph/109-april2015-pr/772-foreign-nationals-should-secure-ecc-before-leaving-bi
· What are the different categories of the ACR I-Card?
www.immigration.gov.ph/faqs/acr-i-card
· BI to conduct inventory of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PH
newsinfo.inquirer.net/1398641/bi-to-conduct-inventory-of-foreign-nationals-staying-in-ph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필리핀 이민국] 출국할 때 필요한 트래블패스(travel pass)와 입국할 때 필요한 RP/SRC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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