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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 가능

by 필인러브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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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명서 없이 필리핀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여 입국을 요구하는 사례 종종 있었는지 필리핀 이민국(BI)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오늘(8월 8일) 오전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올린 안내문에 따르면, 이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이라고 해도 적절한 비자가 있을 때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비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 하이메 모렌테(Jaime Morente) 이민국장은 기존에는 비자가 없어도 결혼 증명서 등을 통해 혼인 사실을 입증하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했지만,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의 결의안(Resolution 60)이 나온 이상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비자 발급을 위해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이미 관련 지침(Foreign Service Circular 36 - 2020)을 마련하여 8월 3일에 재외공관에 전달한 상태이니 필리핀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아 오라는 것이다. 한편,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에 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 문을 닫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이번 경우를 위한 비자 발급 비용이나 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필리핀 입국 요건 강화

■ 대상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 주요 내용

- 필리핀 입국 허용 대상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국 전에 필리핀 재외공관(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필리핀 입국 가능

- 비자가 있어도 입국 시 혼인 증명서(결혼 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지참 필수

- 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됨

■ 비고

-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이민비자(immigrant visas)등 장기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입국 가능

- 장기 비자(long-term visas)는 아래 나열된 13계열 비자를 의미


13이민 영주비자(Quota immigrants). 1년에 50명 정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짐.
13A결혼이민비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B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C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D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E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13F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G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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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필리핀대사관 VS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업무시간 및 위치)



 '주한 필리핀대사관'



▲ 서울에 있는 '주한 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한 필리핀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index.asp

· Bureau of Immigr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photos/a.526923357446376/1769355229869843

http://www.immigration.gov.ph/#press-release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등이 필리핀 입국시 비자 필요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839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가 있어야 필리핀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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